해당 제정안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 시간적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지난 1월 보건복지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지만,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체계·자구 수정을 위해 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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