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헌법소원 사건 등 10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헌재는 통상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 그동안 심리해온 여러 사건을 모아 한꺼번에 선고해 왔다. 윤 대통령 탄핵 변론으로 바빴던 지난달에도 헌재는 정기 선고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03.18 pangbin@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현재 헌재에 계류된 사건 중 가장 관심이 큰 사건은 단연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 변론 절차를 종결한 뒤 한 달 동안 평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예상 선고일을 계속 빗나가면서 이제는 쉽사리 선고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 전례에 따라 금요일이 유력하다는 분석은 이어지고 있지만, 앞선 두 대통령 사건에서의 '전례'는 이미 깨진 상태다.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시점이 불확실해지면서 일각에선 헌재가 박 장관 사건 선고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장관 사건은 지난 18일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다음 주 선고가 진행된다면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최대 17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다. 이는 한 달이 넘게 걸렸던 한 총리 사건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수준이지만, 헌재는 이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사건 선고를 17일 만에 진행한 바 있다.
즉 중앙지검장 등 사건 선고가 단 17일 만에 이뤄졌던 점, 헌재가 '일을 하고 있다'고 보여줄 카드가 더 이상 없다는 점, 여기에 박 장관 사건이 다른 탄핵 사건에 비해 쟁점이 보다 단순하다는 점 등에서 박 장관 사건 선고 시점은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주 전 감사원장과 중앙지검 등에 대한 선고 이후 이번 주 한 총리 사건과 정기 선고까지, 헌재가 사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느낌을 준다"며 "헌재가 다른 사건 평의도 함께 진행하느라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