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결론 내리는 것 부적절"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인 체제 기반 불법적 운영과 관련한 야당의 감사 요구에 대해 ▲방통위 구성이 국회 추천과 대통령 지명·임명 등의 절차를 거치는 점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에 대해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점 ▲국민감사청구 등의 경우 수사·재판 사항을 청구대상에서 제외(각하)한 점 등을 토대로 감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KBS 이사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 요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감사가 어렵다고 봤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자료제출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과 증언 거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회의록·속기록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점 ▲향후 위원회 구성 시 의결을 거쳐 제출하겠다고 국회에 설명한 점 ▲이사선임 절차가 계속 중인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김태규 부위원장의 증언 거부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한편, 이번 감사 보고서는 22대 국회가 감사원에 요구한 45건의 감사 사안 중 첫 번째 결과다. 지난 20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26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해당 감사 요구한을 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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