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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관세 회피’ 삼성전자에 과징금 등 900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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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무관세 품목 해당, 법적 대응 검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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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인도 정부가 약 9000억원에 이르는 세금 추징과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세무 당국은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10% 또는 20% 관세를 피하고자 수입품을 의도적으로 잘못 분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품목은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는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로, 4G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핵심 부품 중 하나다.

인도 세무 당국은 삼성전자가 2018~2021년 한국과 베트남에서 이 부품을 7억8400만달러(약 1조1513억원)어치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았다고 봤다. 삼성전자는 2021년 시작된 조사 과정에서 이 부품이 송수신기 기능을 하지 않아 무관세 품목이라며 전문가 4명의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인도 세무 당국은 그러나 2020년 삼성전자가 정부에 제출한 서한에서 이 부품을 ‘송수신기’로 정의했다며 관세 대상 품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로이터 통신이 확보한 인도 세무 당국의 비공개 명령서에는 “삼성전자는 해당 품목의 올바른 분류를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며 “정부를 속여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고, 모든 기업 윤리와 업계 표준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인도 세무 당국은 삼성전자에 총 446억 루피(약 7635억원) 상당의 미납 관세를 추징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 7명에게 총 8100만달러(약 1188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로이터는 이번 과징금 등 부과 규모에 대해 “인도 가전제품 및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인 삼성의 지난해 순이익 9억5500만달러(약 1조4000억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준”이라며 “삼성은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사안은 세관의 품목 분류 해석 문제”라며 “우리는 인도 법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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