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7 (목)

정치 성향 따라 극과극 판단… 김복형·정계선, 尹선고도 엇갈릴까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 조희대 지명 중도·보수로 분류
정, 野 추천·진보 성향 우리법 출신
한덕수 탄핵심판서 정반대의 의견
이진숙 심판 때도 기각·인용 엇갈려

오늘 尹선고 고지 없으면 내주 전망


김복형(왼쪽)·정계선 헌법재판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 보수 색채가 짙은 김복형 헌법재판관과 진보 성향의 정계선 재판관이 극과 극의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대립을 이어 갈지 주목된다. 특히 재판관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되는 윤 대통령 심판은 재판관 1명이 ‘캐스팅 보트’를 쥘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대행 사건에서 헌재 다수 의견인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위법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를 두고 김·정 재판관은 전혀 다른 입장을 취했다. 김 재판관은 “위헌·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반면 정 재판관은 “법 위반이 중대해 파면해야 한다”는 정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김 재판관은 한 대행이 재판관 임명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아울러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재판관 후보자 3명을 선출한 지 하루 만에 한 대행을 탄핵소추해 후보자들의 자격 요건 등을 확인·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며 임명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정 재판관은 다수 의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대행이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고 봤다. 정 재판관은 한 대행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파면 결정만이 헌재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헌법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정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판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 재판관은 중도·보수,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경남 거제 출신인 김 재판관은 여성 법관 최초로 대법원 전속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실무 경험이 많은 정통 법관이란 평가다. 강원 양양 출신인 정 재판관은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으며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알려졌다. 두 재판관은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때도 각각 기각과 인용 정반대 의견을 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보다 비교적 간단한 한 대행 사건에서도 재판관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보아 윤 대통령 사건도 여전히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27일 ‘구치소 과밀 수용’ 등 40건의 헌법소원심판 선고를 예정하고 있어 윤 대통령 선고는 빨라야 28일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26일에도 고지가 없으면 다음주로 넘어갈 여지가 크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박기석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