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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선고…정국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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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1심에선 의원직을 잃고 선거에도 나올 수 없는 형량이 나왔는데, 오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다시 한번 정국이 요동칠 전망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태희 기자, 이 대표 항소심 결과 언제쯤 나옵됩니까?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후 2시부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1심 판단이 내려진 지 넉 달 여 만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문제가 됐던 이 대표 발언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故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선 "과한 표현이었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결과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클 수밖에 없겠죠?

[기자]
오늘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맞물려 정국에 큰 영향을 주게 될 텐데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만큼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 시기와 후보 자격 등을 놓고 논란이 거셀 전망입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2심에서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미만이 나오면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중도 외연 확장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 2심 결과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태희 기자(go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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