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전략기술 기반 제조업의 국내 생산 유도
지방의 첨단산업 유치 및 고용 창출 확대
세제정책 통한 공급망 안정 및 기술 자립 지원
반도체 생산공정 현장 [헤럴드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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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의 생산비용은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수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전략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설비투자에 한해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를 부여하고 있지만, 최근 미국·유럽 등 주요국들은 자국 내 첨단 제조시설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의 경우 국내 생산 활동 자체에 대한 세제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생산비용의 최대 10% 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기존 설비투자 세제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생산활동 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첨단 제조업 기업의 국내 유턴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유도하겠다는 정책 전환이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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