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 온누리호. 한겨레 자료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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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중국대사관은 26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대형 철제 구조물을 두고 한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 시설은 중국 국내법 및 국제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중·한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한국 쪽이 협정에 따른 권익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대사관은 이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어 “최근 한국 개별 언론 등에서 황해(서해)에 있는 중국 심해 어업양식 시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을 유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근 언론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해 ‘한국의 해양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그 중 많은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에 나선 것이다.
중국대사관은 이어 “중국 쪽이 설치한 관련 시설이 심해 어업양식 시설이고 중국 근해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 쪽이 근해 해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 쪽은 이러한 심해 어업양식 시설에 대해 엄격한 환경 보호와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어 해양 환경과 항행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중국대사관은 특히 “중국 쪽이 관련 시설을 설치했을 때 이미 공개 보도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현재 황해 정세는 안정적이며, 중·한 양측은 해양 관련 이견에 대해 양호하고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한 양쪽이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양쪽은 계속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이해를 증진시키며 이 문제를 무리하게 정치화하는 것을 피하고 황해를 평화, 우의, 협력의 바다로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 쪽이 이 수역에 직경·높이 각 수십 미터 규모의 이동식 철골 구조물을 잇달아 설치하면서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중국이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철골 구조물에 대해 우리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에 제지당하면서 양국 해경이 대치하는 일이 발생했다. 외교부는 중국에 “단호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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