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 공사현장 50대 근로자 숨져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조사
공사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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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건설 현장에서 한 달 사이 3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5일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망사고 당시 강풍에도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오후 2시 32분께 충남 아산시 배방읍 ‘힐스테이트 천안아산역 더퍼스트’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 작업자 A씨가 20층 높이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밧줄에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다.
구조대는 현장 관계자들과 협력해 밧줄을 연장한 끝에 오후 4시 3분께 A씨를 구조했으나 호흡과 의식이 없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작업 의자형 달비계(곤돌라)를 이용해 건물 외벽 도색을 위한 사전 작업 중 강풍으로 의식을 잃은 채 매달려 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간한 '작업 의자형 달비계 안전 보건 작업 지침'에 따르면 풍속이 초속 10m 이상일 경우 달비계를 이용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수사 중이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오피스텔은 지하 5층, 지상 47층·48층 규모로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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