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의안에는 “지난 2월 25일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최후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에 만연한 극도의 경제적 혼란과 국민 불안을 종식하고 국민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드릴 유일한 길은 신속한 탄핵 심판 선고뿐”이라고 강조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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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 단장을 맡았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회의 개의 전 “내란수괴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일단 정지, 멈춤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숨을 멈출 지경”이라면서 “역사는 한시도 멈추거나 후퇴한 적 없다. 역사의 전진 대열에 헌재가 이탈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헌재의 빠른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다만 결의안은 법률과 달리 구속력이 없다.
코로나 피해보상 특별법은 백신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2027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가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으로, 전북 전주가 추가 도로망 확충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여당은 이에 문제 제기했으나 야당은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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