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 제정하기로
"문제 발생 우려 설계사가 계속 근무해 시장 혼탁"
제재이력 확인시 내부통제 임원이 직접 위촉 승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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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설계사 내부통제 소홀로 탈법행위 발생…문제 설계사 무분별 위촉
25일 금감원은 GA 73개사, 보험사 32개사 등 총 105개사를 대상으로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를 조사했다며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105개사 중 93.3%인 98개사가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제재이력을 확인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e-클린보험서비스 조회 가능 항목 중 설계사의 건전한 영업행태를 가늠할 수 있는 보험사기 자체 징계 이력 및 계약유지율 등 기타 중요 지표는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이력 설계사를 위촉하는 71개사 중 단 2개사만 해당 설계사에 대한 추가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69개사는 위촉 후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으로 최근 피에스파이낸셜의 유사수신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GA 중 한 곳에서 의혹이 표면화 한 후 421명이 이탈했으며, 유사수신상품을 직접 판매한 50여명은 다른 GA에서 새로 보험설계사로 위촉됐다.
금융당국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 제정…위촉·관리 기준 대폭 강화
금감원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설계사들이 무분별하게 위촉돼 보험 영업을 혼탁하게 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건전한 보험영업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에게 필수 고려사항을 심사해 위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GA는 e-클린보험서비스 등을 통해 위촉 대상자의 보험업법 위반 이력, 보험사기 관련 징계 이력, 영업건전성 등을 확인하고 이를 고려해 심사·위촉해야 한다. 위촉 심사시 발견하지 못한 사유가 위촉 이후 확인되거나 사후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촉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
둘째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를 강화한다. 제재이력 등 특이사항이 확인됐음에도 해당 설계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강화해야 한다. 객관적·전사적 판단을 위해 내부통제 담당 임원이 직접 특별승인을 하거나 최소 특별승인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승인내용은 경영진 및 이사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위촉 이후에도 모집계약에 대한 적부심사 강화, 가입 담보 한도 제한 등 별도의 사후관리·통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세번째로 경영진·이사회가 설계사 위촉 기준을 관리해야 한다. 위촉 절차, 필수 고려사항,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마련해 내규화하고 이를 경영진 및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설계사 위촉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이 발생한 경우 경영진 및 이사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배포한 가이드라인이나 설계사 위촉 내용은 우수한 GA, 우수한 설계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공간을 마련하는 측면도 있다”며 “GA가 금융산업에서 한 축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역할을 바란다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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