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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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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사 옮겨서 '위규행위' 반복하는 보험설계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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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 제정하기로

"문제 발생 우려 설계사가 계속 근무해 시장 혼탁"

제재이력 확인시 내부통제 임원이 직접 위촉 승인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 모집시장에서 불건전 행위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문제 있는 설계사들이 내부통제 절차 없이 위촉되는 것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앞으로 보험설계사 위촉·관리 기준을 대폭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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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설계사 내부통제 소홀로 탈법행위 발생…문제 설계사 무분별 위촉

25일 금감원은 GA 73개사, 보험사 32개사 등 총 105개사를 대상으로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를 조사했다며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105개사 중 93.3%인 98개사가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제재이력을 확인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e-클린보험서비스 조회 가능 항목 중 설계사의 건전한 영업행태를 가늠할 수 있는 보험사기 자체 징계 이력 및 계약유지율 등 기타 중요 지표는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수 회사가 제재 이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보완·관리 절차 없이 설계사를 위촉했고, 사후관리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105개사 중 32개사(30.5%)만 제재 이력 설계사를 위촉하지 않았고, 28개사(26.7%)는 일정 기간(2~5년) 내 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위촉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제재 이력이 있더라도 대표이사, 영업 본부장, 지사장 등의 특별승인을 거쳐 위촉하는 회사도 43개(41.0%)나 달했다.

제재 이력 설계사를 위촉하는 71개사 중 단 2개사만 해당 설계사에 대한 추가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69개사는 위촉 후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이 이번 조사를 시행한 배경에는 최근 일부 보험사·GA에서 제재를 받거나 문제를 일으킨 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이동해 유사한 위규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음에도 문제 발생 우려 설계사가 계속 근무하며 보험 영업시장 전반이 혼탁해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대표적으로 최근 피에스파이낸셜의 유사수신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GA 중 한 곳에서 의혹이 표면화 한 후 421명이 이탈했으며, 유사수신상품을 직접 판매한 50여명은 다른 GA에서 새로 보험설계사로 위촉됐다.

금융당국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 제정…위촉·관리 기준 대폭 강화

금감원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설계사들이 무분별하게 위촉돼 보험 영업을 혼탁하게 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건전한 보험영업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향후 설계사 위촉시 중요사항 및 관련절차 등이 포함된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영하고 내규화할 계획이다. 보험업법 위반, 징계 이력 등 필수 고려항목을 제시하고 특이사항 설계사에 대해서는 적부심사 강화, 담보 한도 제한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에게 필수 고려사항을 심사해 위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GA는 e-클린보험서비스 등을 통해 위촉 대상자의 보험업법 위반 이력, 보험사기 관련 징계 이력, 영업건전성 등을 확인하고 이를 고려해 심사·위촉해야 한다. 위촉 심사시 발견하지 못한 사유가 위촉 이후 확인되거나 사후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촉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

둘째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를 강화한다. 제재이력 등 특이사항이 확인됐음에도 해당 설계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강화해야 한다. 객관적·전사적 판단을 위해 내부통제 담당 임원이 직접 특별승인을 하거나 최소 특별승인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승인내용은 경영진 및 이사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위촉 이후에도 모집계약에 대한 적부심사 강화, 가입 담보 한도 제한 등 별도의 사후관리·통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세번째로 경영진·이사회가 설계사 위촉 기준을 관리해야 한다. 위촉 절차, 필수 고려사항,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마련해 내규화하고 이를 경영진 및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설계사 위촉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이 발생한 경우 경영진 및 이사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4월 중 생명·손해보험 협회와 GA협회 등과 함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의 평가항목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또 설계사 위촉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한 보험회사 및 GA에 대해서는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유사수신 등 설계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배포한 가이드라인이나 설계사 위촉 내용은 우수한 GA, 우수한 설계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공간을 마련하는 측면도 있다”며 “GA가 금융산업에서 한 축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역할을 바란다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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