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엔트정공·동신건설 등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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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에서 무죄로 판명나자 테마주로 묶인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대표 테마주로 분류되는 오리엔트정공(065500)(+29.99%), 동신건설(+30.00%), 이스타코(015020)(+29.98%), 에이텍(045660)(+29.90%), 일성건설(+29.86%) 등은 2심 선고 직후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이 종목들은 이 대표가 일했거나 본사 소재지가 이 대표의 출생지인 경북 안동이어서 테마주로 분류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언 이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야권의 유력 주자인 이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아왔다.
항소심 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기소된 발언을 거짓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을 골프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 한 거라 해석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발언의 외연을 확장한 것”이라고 했다.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김병준 기자 econ_j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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