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 3건, 2심 재판 1건…2심 완료 1건
법카 사적 유용·대장동·대북송금 재판 진행
1심 무죄 받은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도 진행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26.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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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대권 가도의 최대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하지만 이 대표는 해당 사건 외에도 재판을 받는 다른 사건이 4건에 달한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만약 1심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은 10년간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 유지와 조기 대선 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 대표는 최대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었지만, 이 외에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3건,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1건이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 2심(서울고법)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서울중앙지법)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1심(수원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1심(수원지법)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심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 유지나 차기 대선 출마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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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사법리스크 덜어 준 '위증교사'…시작된 2심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사법리스크 부담을 완화됐다.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지난 1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어느 부분이 위증인지 특정하지 않고 공소제기한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정범(위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출발점이라고 판단하고 김씨의 법정 증언이 담긴 녹취파일을 항소심 법정에서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일로 지정됐다.
대장동·대북송금·법인카드 유용…넘어야 할 과제 산적
위 재판 외에도 이 대표에게는 3개 혐의의 재판이 남아있다. 이른바 '대장동 재판'으로 불리는 재판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10~2018년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약 7800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와 일부 기업에게 토지 용도 변경 등 특혜를 주고 성남 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도 받는다.
현재 재판은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말까지 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재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검찰이 지난해 6월 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긴 후 4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가 이 대표 측의 법관기피 신청으로 현재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검찰은 지난 21일 해당 재판부에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 1심도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을 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캠프에서 자신을 수행한 전 경기도 공무원을 도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모님팀'의 팀장 역할을 부여했다. 사모님팀은 도 예산으로 이 대표 부부가 요구한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음식 75건(889만 원)을 구입·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4월8일 오후 2시로 지정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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