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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2025.02.28. photo@newsis.com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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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26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필귀정은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름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골프를 취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협박 발언을 했다"는 발언 등을 모두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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