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국민 고통…신속한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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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개인적 고난은 한 차례 넘겼지만 산불 피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떠올리니 걱정이 앞선다”며 “화마가 할퀴고 간 자리,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께서 뜬눈으로 밤을 지내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안동으로 간다. 피해 주민들에 대한 책임 있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눠 이 대표의 네 가지 발언의 허위 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이른바 '골프 발언'에 관련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 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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