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은 앞서 트랙터 20대와 1t트럭 50대를 집결해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는 '전봉준투쟁단 서울 재진격'을 예고했다. 경찰이 집회 제한을 통고하자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은 전농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도 '트랙터 행진'은 불허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찬반 단체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대형 농기계가 시위 현장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시민들 불안도 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농은 "농민들의 평화로운 트랙터 행진을 막아서는 불평등한 법과 공권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트랙터 도심 진입을 강행했다. "트랙터 행진을 벌인 것이 아니라 화물트럭에 실어 운반했고, 트랙터를 농성장 텐트 옆에 주차했으니 불법이 아니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는데, 말장난에 불과하다. 언제든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트랙터를 시위 현장에 동원한 것은 성숙한 시위 문화와도 거리가 멀다. 전농은 지난해 말에도 윤 대통령 체포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 30여 대를 몰고 남태령을 거쳐 한남동 대통령 관저까지 행진했다.
전농이 내세운 시위 명분은 '불법 계엄'과 '윤석열 탄핵'이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법원의 집회 제한 결정을 무시하며 법치를 훼손하고 있다. 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중요한 권리지만, 그 방식이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 법과 원칙이 무너지면 공권력이 흔들리고 사회질서가 혼란에 빠진다. 경찰도 불법 시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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