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위험한 인물 탄핵 결정 미뤄" 비판
정규재·김진 "재판관 만장일치 인용할 것"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1인 시위를, 박종진 국민의힘 인천 서구을 당협위원장이 탄핵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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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전례와 비교해 늦어지면서 보수 논객에게서도 기일 지정 지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논객들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예상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헌재의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정말 소름 돋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자로 동아일보에 실린 '"소름 돋는…" 그날 밤 용산 합참서 무슨 일이'란 제목의 칼럼 내용 중 "윤 대통령이 그날 밤 합참에서 ‘의원부터 잡아놓고, 다시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고 말한 게 사실이라면 정말 '소름 돋는 일'이다"란 부분을 공유하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생각에 수긍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으로 복귀하면 자의적 계엄령 선포권을 보장받는 것이고,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이 궐기해 저항할 경우 한동훈 대표가 막는 데 수훈을 세웠던 유혈 사태는 큰 규모로 일어날 것"이라면서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또 다른 보수 논객인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전 위원은 헌재가 기각을 선고할 경우에 대해서는 "민중들의 성난 시위로, 서울 혁명으로 윤 대통령이 며칠 내로 즉시 하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102일째인 이날까지도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건 접수 후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아주경제=정해훈 기자 ewigj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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