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 ‘연행 → 동원’ 표현 수정
‘日기업 배상’ 韓판결 삭제 요구
출판사에 정부 견해 반영 압박
사진=로이터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6일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에서 합격이 확정된 2026년도 고교 사회과 교과서 중 일부는 과거사 서술 등에서 정부 견해와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례로 ‘교육도서’가 펴낸 정치·경제 교과서에서는 이른바 징용공(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 관한 표현이 문제가 됐다. 교과서에 “제2차 세계대전 중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연행된 조선인”이라는 기술이 담기자 정부의 통일적 견해에 어긋난다는 검정 의견이 붙어 ‘연행’이라는 표현이 ‘동원’으로 수정됐다.
같은 교과서의 전후 보상 문제 서술도 지적을 받았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해결이 완료된 정치 문제에 대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처럼 기술해 검정 의견이 첨부됐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법원이 2018년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며 일본 기업에 배상 명령을 내린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anarchyn@segye.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