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가 입주한 오피스빌딩 일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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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한화 주식을 헐값에 처분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주주대표소송에 착수했다. 고려아연은 반박문을 내고 "MBK가 또다시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으로 법꾸라지 행태와 여론 호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MBK파트너스는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법무법인 한누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지난 11일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최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 제기를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주주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먼저 소 제기를 청구한 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30일 내에 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보유한 ㈜한화 지분 7.25%(543만6380주) 전량을 시간외대량매매로 한화에너지에 처분했다. 주당 매각가는 2만7950원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최근 고려아연에 보낸 소 제기 청구 관련 서신에서 "㈜한화 주식을 이사회 결의도 없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저가로 한화에너지에 처분한 거래는 업무집행지시자인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가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해 고려아연에 최소 약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려아연 감사위원회가 3인의 이사에 대해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상법에 따라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이미 공개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한화 주식 매각 배경에 관해 설명했지만, MBK는 앵무새처럼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한화그룹과 원활한 협의를 거쳐 주식 매각을 진행했으며 상법 및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거래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거래 가격 역시 당시 시가에 따라 결정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이 회사의 합리적 결정을 왜곡하고 '묻지마 소송'으로 명예를 실추시켜 이사회를 장악하는 일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과실로 일으킨 사회적 물의를 해결하고, 무너진 본업부터 챙기라"고 비판했다.
아주경제=장수영 기자 swimmi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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