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엔 임주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오늘 나온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1심 판결이 뒤집혔어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그 외에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 그리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얻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발언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국 전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1심에서는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상실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에서 무죄로 완전히 그 결론이 뒤바뀌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배]
같은 자료를 두고도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사뭇 달랐는데 실무상으로도 흔한 일은 아닙니다마는 추가된 증거가 없거나 오히려 피고인 측에 불리한 자료가 현출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료를 두고도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은 유무죄 판단뿐만 아니라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형량을 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무죄 판결이 그대로 선고되었습니다. 2심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서 1심 판단 못지않게 2심 판단도 상당한 근거를 제시했는데 검찰은 즉각적으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앞서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었잖아요. 고 김문기 처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이 어느 부분인지를 짚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이 변수가 됐을까요?
[임주혜]
이렇게 공소장 변경이 있었을 때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1심에서 어쨌든 유죄가 나왔는데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라는 추측도 있었고요. 그것이 아니라 유죄의 심증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공소장 변경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이것도 역시 결과론적인 해석이 되겠지만 오늘 있었던 이 결론을 보자면 아마도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유죄의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찰 측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하라는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원래 공소장에는 이 발언들이 그냥 나열되어 있었다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해당 발언들이 유형화되어서 구체적으로 허위 발언이 어떤 유형에 들어가는지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 그리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이 취지의 발언 모두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이것은 어찌 보자면 주관적인 인지의 영역이지 사실의 공표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무죄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앵커]
보통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요청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인가요?
[박성배]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보통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때는 유무죄와 무관하게 유죄판단이 이뤄져야 하는 사건으로 보이는데 공소사실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 재차 공소사실 정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공소사실 자체로 혐의가 입증되기 곤란하다, 검찰이 주장하는 바는 비교적 명확한데 공소사실로 그 주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소사실을 재정리해야 판단할 수 있으니 공소사실 정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소사실 정리 요청 자체를 유무죄 판단의 예단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1심에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몰랐다는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일정한 행위에 관한 사실 설명 가치가 있는지 한 번 더 평가하고 그 내역에 따라서 공소사실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인데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재판부가 검찰에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공소사실을 변경했지만 재판부 설득에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셈입니다.
[앵커]
일단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쟁점을 보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 관련 그리고 백현동 관련 발언이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더 짚어주시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먼저 나누어보자면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알았다, 알지 못했다. 그 발언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이 진술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시장 시절에는 알지 못했다는 그런 취지의 공소사실 하나 그리고 도지사 이후에 분쟁이 불거지는 과정에서야 내가 고 김문기 처장의 존재를 확인했고 그 이후에는 다수 전화통화를 했다. 이렇게 분리되는 사실관계를 볼 수 있는데 이번 재판부에서는 이 모든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은 인지의 영역, 내가 아는가 모르는가의 영역이다라고 봐서 이것은 허위사실공표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교유행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교류가 있었는가 같이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힌 바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에 대한 적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지의 영역, 내가 아는가, 모르는가에 대한 영역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그런 증거가 확보되지 못했다고 보아서 무죄, 모두 고 김문기 씨와 관련한 발언들에 대해서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앵커]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임주혜]
백현동 관련된 발언이라고 보자면 결국 쟁점이 되는 부분이 과연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1심에서는 유죄 판단이 내려졌는데 국토부에서 보낸 공문 등이 증거로써 제시가 되었습니다. 해당 공문을 보자면 어떤 협박이 있었다기보다는 성남시의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그리고 1심에서도 23명의 증인심문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거나 그런 협박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그런 내용들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허위사실 발언이다, 유죄가 내려졌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먼저 국토부에서 세 차례 성남시에 공문을 보냈는데 이 공문에 어떤 근거가 되는 법 조문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이대로 행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감안했다고 보고요. 협박이라는 표현이 물론 어떤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결정을 한 것이다라는 표현상의 오류에 불과하다는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보고 전체적인 발언의 취지를 봤을 때 이것이 결국 주관적인 내가 느끼는 바에 대한 표현에 불과했지 어떤 사실에 대한 부분, 특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봐서 결국 이 부분,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용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앵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핵심 쟁점이 있었는데 먼저 고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부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법원이 해당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판단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박성배]
김문기 관련 발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경기도지사에 당선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후에야 김문기 전 처장을 알게 되었다. 나아가 해외출장 중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나뉩니다. 앞선 두 개의 발언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이미 무죄판결이 선고된 상황이었고 마지막 발언에 대해서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수준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당선될 목적으로 직업, 경력,최소한 행위 등에 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해야 하는데 사실공표가 있고 그 공표된 사실이 허위에 해당하여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행위에 관한 어떠한 사실 공표가 있어야 하는데 몰랐다는 발언은 아직까지 인식 수준에 그칩니다. 이 몰랐다는 발언이 구체적인 개인적, 업무적 교유 행위를 지칭하는 수준에 이르는지를 재판부가 검찰에 성명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몰랐다는 발언이 언제 어디서 이러한 교류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류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설명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밝혀보라고 촉구했는데 그 정도 수준, 즉 행위와 관련된 일정한 사실공표에 이르지 않은 상황이라 이에 대해서는 인식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1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나왔던 김문기 처장과 해외골프를 않았다는 발언은 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김문기 전 처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안 쳤다는 발언이 아니라 1심 재판부는 당시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한 발언들의 요지가 김문기 전 처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 요약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반면에 항소심 재판부는 그 요약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발언의 취지는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전체 일행 중 일부를 떼서 사진을 보여줬던데 조작한 것이다, 즉 당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여러 정치적 공세나 날선 반응이 오고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김문기 전 처장과 자신의 교유관계를 특별히 부각해서 보이기 위해서 일부 사진을 부각했던 사정을 설명하는 과정이었지 명시적으로 내가 김문기 전 처장과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한 바가 없다. 그렇다면 이 발언 자체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공표가 아니고 나아가서 사실공표가 아닌지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할 필요조차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이 부분조차도 항소심은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앵커]
일단 3갈래로 나누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결국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을 보면 2심 재판부가 이 부분 무죄로 본 거였고 앞서 검찰은 이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의 교유관계를 부인해서 이게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던 거잖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실상 모든 발언에 대해서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라고 본 것인데 이런 차이를 가져온 부분에는 사실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이 문제되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의 전반적인 취지를 보면 마치 단체사진이었는데 4명만 따로 떼어놓아서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을 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1심 재판부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보아 이것은 허위사실이고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끼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유죄로 판단을 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것이 원본 사진의 경우에는 10명이 지금 이 사진에 들어 있는 단체사진이고 일어서 있는 사람도 있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는 사진이었는데 딱 4명만 따로 떼어서 확대를 한 부분을 조작된 것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표현한 것이고 이것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는 주관적 인식의 영역으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당시에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인식의 영역이다라는 부분이 받아들여줬다고 보고요. 결국 10명이 있는 사진을 4명만 따로 떼어낸 부분을 조작했다고 표현한 것은 인정해 준 취지의 항소심 재판부의 의견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도 무죄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호주 출장 중 찍었던 그 사진이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는 없다라는 건가요?
[박성배]
골프를 쳤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어느 정도 설명가치를 가지고 있고 고의에 기한 허위사실 적시인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진 자체가 당시 이재명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골프를 쳤다는 근거가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발언의 취지는 골프를 취지 않았다는 데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 측이 일부 사진을 조작하는 상황을 강조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골프와 관련한 발언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즉 1심과 달리 이 발언의 요지를 항소심은 달리 해석함으로써 사실공표가 아니니 굳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조차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앵커]
또 골프를 쳤다는 걸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사진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법원이 초점을 맞춘 거라고 봐야겠죠?
[임주혜]
그렇죠. 사진에 조금 더 집중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찍은 사진 중에 4명만 떼어놓은 부분을 조작됐다고 표현한 것이고 이것이 조작이 맞다는 취지로 해석해 줬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골프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언급한 부분이 없으며 이 해당 취지 그 인터뷰의 발언의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해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백현동 관련 발언도 유무죄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국토부 협박 때문에 이뤄졌다고 한 부분을 1심은 유죄로 봤지만 2심은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잖아요.
[박성배]
이 부분은 동일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1심과 항소심이 완전히 다른 사실관계 판단을 했습니다. 1심은 앞서 국토부가 성남시에 공문을 보낼 당시에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였고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특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국토부의 압박이 아니라 성남시 자체 판단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은 국토부와 성남시에 세 차례에 걸쳐서 용도변경 요청 공문을 보내는데 법률상 근거를 명시하였고 특히 당시 이재명 대표는 국정감사 당시에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과정이었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의가 아닌 타인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용도변경 지역이었다. 즉 법률상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되고. 그렇다면 국토부가 법률상 근거를 명시해서 요구해 오고 성남시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못 볼 바 아니어서 허위사실적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재명 대표가 이와 같은 발언을 하면서 직무유기나 협박도 거론하였는데 주된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닌 이상 직무유기나 협박과 같은 발언은 일종의 과장에 불과하지 이를 두고 전체적인 취지를 달리하는 허위사실적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해서 검찰 측이 아닌 이 대표가 신청한 증인이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었는데 재판부가 이 부분도 무죄를 선고했다는 건 압박이 있었다고 본 거죠?
[임주혜]
그렇죠. 재판부에서는 압박을 느낄 만한 상황들이 있었다는 부분을 증인의 증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출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아 압박을 개인적인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는 점에 방점을 둔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하신 항소심에서도 두 명의 증인신청이 있었고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1심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이 발언이 유죄로 나왔기 때문에 형량을 낮추거나 아니면 무죄를 받으려면 반드시 국토부 협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증인신청이 있었습니다. 결국 국토부의 협박을 들었다거나 내지는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던 걸 보았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얻기 위함이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보자면 사실상 이재명 대표 측에게 그렇게 유리한 증언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해당 증언의 존재와는 별개로 재판부에서는 이미 현출된 자료들, 국토부에서 보낸 공문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공문에 이미 변경을 위해 근거가 되는 조문들, 법조문들이 명시가 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압박감을 느꼈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취지로 인정을 해 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다소 과장이 있거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는 게 대법원 판례다라고 했는데 이 판례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박성배]
앞서 이재명 대표고 대법원 판단까지 가게 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례를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사안은 이 사안과는 결을 일부 달리 합니다. 그 사안의 경우에는 후보자 간 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 즉각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고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처벌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까지 유죄가 선고되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결국 무죄가 선고된 판례였습니다. 당시에도 사실공표인지, 의견표명인지 엇갈릴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의견표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 내용이 포함된 바가 있는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실공표여야 합니다. 그런데 백현동 관련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는 법률상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항고심이 판단했는데 어쩔 수 없이라는 부분은 일종의 압박감을 느꼈다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은 자신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판시를 했습니다. 즉 이를 사실공표로도 볼 수 있고 의견표명으로도 볼 수 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의견표명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전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 이상 이 판례를 그대로 인용해서 의견표명으로 보고 사실공표가 아니니 더 나아가서 허위사실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유무죄 판단을 할 필요조차 없었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단입니다.
[앵커]
그러면 증인의 증언보다 피고인 중심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했다는 해석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박성배]
사실 이 사건 1심에서는 국토부, 성남시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바 있고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다수의 증인들이 증언으로 증언한 바 있는 상황이라 식품연구원 직원이 추가로 출석해서 역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증인신문이 항소심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항소심은 속심이라 1심의 증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여러 증인들이 나와서 관련 증언을 했지만 검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하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한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여타 증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전체적인 취지가 허위사실이 아니고 일부 직무유기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의견표명에 불과하다. 그 부분이 허위라도 하더라도 즉 제3자가 볼 때는 그 정도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고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자신의 개인적 감정 내지는 의견표명을 했다면 이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니 법리적으로 무죄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앵커]
오늘 재판이 끝나고 이재명 대표가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필귀정 아니겠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임주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에 당연히 지금 가장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내놓았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사필귀정이라고 했던 건 이재명 대표가 계속 주장해 오고 있었죠. 이런 발언들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자면 검찰이 너무 확대해석한 것이다 내지는 이것이 허위사실이 아닐뿐만 아니라 내가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인데 이게 문제될 수가 없다, 이런 인지의 영역이라는 측면을 강조해 왔고요. 국토부의 협박과 관련한 발언은 협박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서툴고 잘못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압박을 느꼈다, 어쩔 수 없이 진행한 것이다라는 주관적인 영역이다라는 주장을 해 왔는데 사실상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해 온 모든 부분이 받아들여졌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 국정감사에서 행한 발언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직선거법 위반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도 재판부에서 내린 바가 있지만 결국 결론을 놓고 보자면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유리한 원하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이런 논평을 남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본인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사필귀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권에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기환송이 어떤 건가요?
[박성배]
대법원에서 심리를 해 본 결과 항소심의 판단이 법리 오해나 사실관계 오인에 기인할 때는 위법이므로 파기하고 적은 수이기는 합니다마는 대법원이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파기자판이라고 하는데 통상은 파기한 이후에 항소심이 다시 판단을 해 보라고 환송을 합니다. 이를 파기환송이라고 일컫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틀렸다고 판단해서 파기환송하게 되면 그 항소심 재판부가 아니라 동일법원의 다른 항소심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고 이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의에 따라 그대로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대법원이 이미 파기환송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만 항소심이 판결을 유지한다면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 취지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기존과 동일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은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항소심은 기존 결론을 뒤집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약 항소심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든 뒤집든 검찰과 피고인은 다시 한 번 상고할 수 있는데 이를 재상고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그 특성상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다툼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서 대법원에 상고를 한 이후에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재판을 거쳐서 재상고까지 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일단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텐데 검찰이 일단 2심 오늘 무죄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위법을 시정하겠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상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1심과는 달리 어찌 보자면 주장했던 모든 쟁점들에 대해서 무죄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기 때문에 상고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사실 달랐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바라보고 사실상 새로운 증거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구체적인 증언이 나온 부분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지금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퉈보겠다, 이런 취지로 바로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혐의 입증이 그렇게 되면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박성배]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닙니다.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도 못합니다. 항소심 판단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만 판단하는 절차가 대법원 판결이다 보니 대법원에 상고하는 검찰이든 피고인이든 기존에 항소심까지 제출됐던 각종 서류와 증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항소심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 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검찰 입장에서는 어차피 추가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미 현출돼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충분히 유죄가 선고될 만한데 무죄가 선고되었으니 사실오인 또는 법리 오해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고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검찰이 이를 포기하고 상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1심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된 이상 일부 근거는 갖췄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라 검찰은 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도 2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추가로 법정에 선 증인의 증언뿐만 아니라 여타 사실조회 회신, 각종 자료를 통해 볼 때 항소심 판결을 공격하는 형태로 사실 오인과 법리 오인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검찰의 공격을 기반으로 해 적절하게 또 나아가서 법적하게 선고되었는지 판단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 특유의 서면심리를 거쳐서 항소심 판결의 정당성을 심리하게 되는데 통상은 서면심리에 그치는 재판절차이다 보니 1심, 2심만큼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통상 6개월 이내, 길다가 하더라도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드문 것이 대법원 판결 선고인데 특히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3개월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이 존재합니다. 물론 그 기간을 따르지는 않습니다마는 신속하게 판결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게 633 원칙이라는 건가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먼저 심리해야 하고 1심은 기소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표현은 강행규정입니다. 하는 실무상으로는 그 강행규정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도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재판부에 신속한 심리와 판결을 강조한 바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상 판결 선고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이 사건도 신속하게 심리해 신속하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검찰이 1심과 2심에서도 최고형인 징역 2년형을 구형했는데 상고를 해서도 원심과 같은 2년을 구형할까요?
[임주혜]
그건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쟁점은 결국 어떻게 항소심에 대한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까, 검찰은 그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유죄의 취지로 인정할 만한 허위사실의 공표라 볼 수 없다. 그리고 교유행위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에서는 항소심과 달리 또 다른 판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새롭게 논리를 구성해서 재판부를 설득시킬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이제 다시 한 번 공이 넘어갔다고도 보여지거든요. 이번에는 검찰이 항소심의 판단을 어떻게 다른 주장을 통해서 바꿀 수 있을지, 결국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구성해 볼지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보통 2심에서 이렇게 무죄가 나왔을 때 대법원에서 변경되는 건 어느 정도 비율로 비유를 해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1심 무죄, 2심 무죄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변경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에 따라서 과거에는 속된 말로 검찰은 무죄판결 선고를 상당히 수치스러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심 무죄, 2심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대법원에 상고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이후에 1심 무죄, 2심 무죄가 연이어 선고된 사건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상고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해 보겠다는 공언한 이후에 1, 2심 연속으로 무죄가 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상고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 2심에서 그 결론이 뒤집어져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검찰은 상고를 하기 마련입니다. 1심에서도 일부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상 대법원이 항소심이 전혀 무죄로 일부 뒤집을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하지 못합니다. 대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할 것인지 주목되는데 특히 항소심이 추가된 증거가 그다지 없고 이 사건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사건 실체 관계보다는 양형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만큼 양형에 상당히 초첨을 맞추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취지는 그동안 현출되었던 각종 자료를 토대로 똑같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1심과 다른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대법원도 똑같은 자료를 두고도 항소심과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법원 판단이 항소심과 같을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일러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2심에서 불렀던 증인을 3심에서 다시 부를 수도 있는 겁니까?
[박성배]
그렇지는 못합니다. 대법원 법률심으로서 서면심리만 진행하게 됩니다. 양 당사자는 추가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고서면에 그칩니다. 대법원이 참고해도 되고 참고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료에 불과하고 특히 서면심리에 그치기 때문에 추가서류 제출도 불가능하지만 증인심문도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항소심에서 진행되었던 재판, 즉 1심부터 항소심까지 진행되어 왔던 각종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토대로 항소심이 정당하게 판단했는지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형태이기 때문에 새롭게 증거를 제출받는다거나 증인신문을 새롭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신청했던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각하됐습니다. 어떤 이유였습니까?
[임주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두 차례나 했습니다. 결국 문제되는 그 조항을 봤을 때 이것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2심 재판에 쟁점이 되고 있는 위헌여부를 다퉈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이 부분을 제청신청해 달라는 취지였는데요. 사실상 오늘 선고가 있었고 오늘까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에 재판부가 답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 또는 기각이 된다는 그 결론은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어떤 헌법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이 재판부는 보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멈추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을 이제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선고일까지 신청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해당 법률의 위헌성은 다툴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만약에 그대로 인용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향후 대선가도에 지장이 없는 거겠습니까?
[박성배]
일단 당장은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1심에서 상당 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조차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이상 이른바 사법리스크로 일컬어지는 여러 재판이 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장 선고를 받아야 하는 2개 사건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형태가 되었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무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당장은 오는 탄핵심판 인용을 전제로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대권가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탄핵심판이 기각된다면 약 2년 후에 대선이 열리게 될 텐데 그사이에 대장동, 백현동 비위 혐의 등 다른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1심 판결 선고만 이루어질 전망이지 항소심이나 상고심 판단을 거쳐 확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에서 상급심에서 그 결론을 달리 하지 않는 이상 탄핵심판 인용을 전제로 하든 탄핵심판 기각을 전제로 하든 이재명 대표의 당장 대권가도에 걸림돌은 없어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재판 같은 경우에 각각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죠?
[임주혜]
사실 오늘 있었던 항소심 선고가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증인도 정말 많고요. 관련해서 다뤄질 쟁점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1심 선고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미지수입니다. 위증교사 같은 부분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항소심 진행 과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 개, 8가지 혐의에 대해서 5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금 이렇게 보통 정리하고 있는데 대선 전까지, 만약 대선이 조기에 치러지게 된다면 그 전까지 결론이 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까지 받는다면 그 시간은 정말 상당 부분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헌재의 선고기일의 확정 전망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박성배]
오늘까지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고지하지 않는다면 오는 금요일 선고보다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다음 주라고 한다면 당장 화요일이 4월로 접어들게 되는 날인데 월요일에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는 전제 하에 다음 주 중후반은 되어야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각에서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를 지켜본다는 관측도 많았습니다마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제4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관련 사건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 선고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재판소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사건의 결과를 지켜보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물론 그 관련 사건의 결과를 보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겠습니다마는 직접 관련도 없는 사건의 그 결과를 지켜본다, 즉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가 비록 정치적 심판의 기능도 일부 가지고 있는 법조 기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그러한 고려를 했다면 헌법재판관들이 그 의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결국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이걸 참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까지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다음 주로 넘어가겠네요.
[임주혜]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틀 전에는 언제 선고하겠다는 통지를 해 주고 있었거든요. 이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사례도 그랬고 그전에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선고에 있어서도 그랬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주에는 선고가 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다음 주, 아마도 4월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 그래도 데드라인은 있다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월 18일에 법관들의 퇴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는 6인 체제가 되면 과연 선고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은 가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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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엔 임주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오늘 나온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1심 판결이 뒤집혔어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그 외에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 그리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얻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발언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국 전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1심에서는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상실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에서 무죄로 완전히 그 결론이 뒤바뀌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배]
같은 자료를 두고도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사뭇 달랐는데 실무상으로도 흔한 일은 아닙니다마는 추가된 증거가 없거나 오히려 피고인 측에 불리한 자료가 현출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료를 두고도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은 유무죄 판단뿐만 아니라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형량을 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무죄 판결이 그대로 선고되었습니다. 2심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서 1심 판단 못지않게 2심 판단도 상당한 근거를 제시했는데 검찰은 즉각적으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었잖아요. 고 김문기 처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이 어느 부분인지를 짚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이 변수가 됐을까요?
[임주혜]
이렇게 공소장 변경이 있었을 때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1심에서 어쨌든 유죄가 나왔는데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라는 추측도 있었고요. 그것이 아니라 유죄의 심증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공소장 변경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이것도 역시 결과론적인 해석이 되겠지만 오늘 있었던 이 결론을 보자면 아마도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유죄의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찰 측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하라는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원래 공소장에는 이 발언들이 그냥 나열되어 있었다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해당 발언들이 유형화되어서 구체적으로 허위 발언이 어떤 유형에 들어가는지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 그리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이 취지의 발언 모두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이것은 어찌 보자면 주관적인 인지의 영역이지 사실의 공표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무죄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앵커]
보통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요청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인가요?
[박성배]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보통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때는 유무죄와 무관하게 유죄판단이 이뤄져야 하는 사건으로 보이는데 공소사실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 재차 공소사실 정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공소사실 자체로 혐의가 입증되기 곤란하다, 검찰이 주장하는 바는 비교적 명확한데 공소사실로 그 주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소사실을 재정리해야 판단할 수 있으니 공소사실 정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소사실 정리 요청 자체를 유무죄 판단의 예단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1심에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몰랐다는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일정한 행위에 관한 사실 설명 가치가 있는지 한 번 더 평가하고 그 내역에 따라서 공소사실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인데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재판부가 검찰에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공소사실을 변경했지만 재판부 설득에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셈입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쟁점을 보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 관련 그리고 백현동 관련 발언이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더 짚어주시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먼저 나누어보자면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알았다, 알지 못했다. 그 발언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이 진술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시장 시절에는 알지 못했다는 그런 취지의 공소사실 하나 그리고 도지사 이후에 분쟁이 불거지는 과정에서야 내가 고 김문기 처장의 존재를 확인했고 그 이후에는 다수 전화통화를 했다. 이렇게 분리되는 사실관계를 볼 수 있는데 이번 재판부에서는 이 모든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은 인지의 영역, 내가 아는가 모르는가의 영역이다라고 봐서 이것은 허위사실공표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교유행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교류가 있었는가 같이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힌 바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에 대한 적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지의 영역, 내가 아는가, 모르는가에 대한 영역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그런 증거가 확보되지 못했다고 보아서 무죄, 모두 고 김문기 씨와 관련한 발언들에 대해서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앵커]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임주혜]
백현동 관련된 발언이라고 보자면 결국 쟁점이 되는 부분이 과연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1심에서는 유죄 판단이 내려졌는데 국토부에서 보낸 공문 등이 증거로써 제시가 되었습니다. 해당 공문을 보자면 어떤 협박이 있었다기보다는 성남시의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그리고 1심에서도 23명의 증인심문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거나 그런 협박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그런 내용들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허위사실 발언이다, 유죄가 내려졌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먼저 국토부에서 세 차례 성남시에 공문을 보냈는데 이 공문에 어떤 근거가 되는 법 조문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이대로 행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감안했다고 보고요. 협박이라는 표현이 물론 어떤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결정을 한 것이다라는 표현상의 오류에 불과하다는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보고 전체적인 발언의 취지를 봤을 때 이것이 결국 주관적인 내가 느끼는 바에 대한 표현에 불과했지 어떤 사실에 대한 부분, 특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봐서 결국 이 부분,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용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핵심 쟁점이 있었는데 먼저 고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부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법원이 해당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판단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박성배]
김문기 관련 발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경기도지사에 당선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후에야 김문기 전 처장을 알게 되었다. 나아가 해외출장 중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나뉩니다. 앞선 두 개의 발언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이미 무죄판결이 선고된 상황이었고 마지막 발언에 대해서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수준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당선될 목적으로 직업, 경력,최소한 행위 등에 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해야 하는데 사실공표가 있고 그 공표된 사실이 허위에 해당하여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행위에 관한 어떠한 사실 공표가 있어야 하는데 몰랐다는 발언은 아직까지 인식 수준에 그칩니다. 이 몰랐다는 발언이 구체적인 개인적, 업무적 교유 행위를 지칭하는 수준에 이르는지를 재판부가 검찰에 성명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몰랐다는 발언이 언제 어디서 이러한 교류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류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설명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밝혀보라고 촉구했는데 그 정도 수준, 즉 행위와 관련된 일정한 사실공표에 이르지 않은 상황이라 이에 대해서는 인식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1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나왔던 김문기 처장과 해외골프를 않았다는 발언은 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김문기 전 처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안 쳤다는 발언이 아니라 1심 재판부는 당시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한 발언들의 요지가 김문기 전 처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 요약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반면에 항소심 재판부는 그 요약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발언의 취지는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전체 일행 중 일부를 떼서 사진을 보여줬던데 조작한 것이다, 즉 당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여러 정치적 공세나 날선 반응이 오고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김문기 전 처장과 자신의 교유관계를 특별히 부각해서 보이기 위해서 일부 사진을 부각했던 사정을 설명하는 과정이었지 명시적으로 내가 김문기 전 처장과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한 바가 없다. 그렇다면 이 발언 자체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공표가 아니고 나아가서 사실공표가 아닌지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할 필요조차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이 부분조차도 항소심은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앵커]
일단 3갈래로 나누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결국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을 보면 2심 재판부가 이 부분 무죄로 본 거였고 앞서 검찰은 이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의 교유관계를 부인해서 이게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던 거잖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실상 모든 발언에 대해서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라고 본 것인데 이런 차이를 가져온 부분에는 사실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이 문제되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의 전반적인 취지를 보면 마치 단체사진이었는데 4명만 따로 떼어놓아서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을 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1심 재판부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보아 이것은 허위사실이고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끼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유죄로 판단을 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것이 원본 사진의 경우에는 10명이 지금 이 사진에 들어 있는 단체사진이고 일어서 있는 사람도 있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는 사진이었는데 딱 4명만 따로 떼어서 확대를 한 부분을 조작된 것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표현한 것이고 이것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는 주관적 인식의 영역으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당시에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인식의 영역이다라는 부분이 받아들여줬다고 보고요. 결국 10명이 있는 사진을 4명만 따로 떼어낸 부분을 조작했다고 표현한 것은 인정해 준 취지의 항소심 재판부의 의견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도 무죄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호주 출장 중 찍었던 그 사진이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는 없다라는 건가요?
[박성배]
골프를 쳤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어느 정도 설명가치를 가지고 있고 고의에 기한 허위사실 적시인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진 자체가 당시 이재명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골프를 쳤다는 근거가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발언의 취지는 골프를 취지 않았다는 데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 측이 일부 사진을 조작하는 상황을 강조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골프와 관련한 발언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즉 1심과 달리 이 발언의 요지를 항소심은 달리 해석함으로써 사실공표가 아니니 굳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조차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앵커]
또 골프를 쳤다는 걸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사진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법원이 초점을 맞춘 거라고 봐야겠죠?
[임주혜]
그렇죠. 사진에 조금 더 집중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찍은 사진 중에 4명만 떼어놓은 부분을 조작됐다고 표현한 것이고 이것이 조작이 맞다는 취지로 해석해 줬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골프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언급한 부분이 없으며 이 해당 취지 그 인터뷰의 발언의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해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백현동 관련 발언도 유무죄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국토부 협박 때문에 이뤄졌다고 한 부분을 1심은 유죄로 봤지만 2심은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잖아요.
[박성배]
이 부분은 동일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1심과 항소심이 완전히 다른 사실관계 판단을 했습니다. 1심은 앞서 국토부가 성남시에 공문을 보낼 당시에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였고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특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국토부의 압박이 아니라 성남시 자체 판단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은 국토부와 성남시에 세 차례에 걸쳐서 용도변경 요청 공문을 보내는데 법률상 근거를 명시하였고 특히 당시 이재명 대표는 국정감사 당시에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과정이었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의가 아닌 타인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용도변경 지역이었다. 즉 법률상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되고. 그렇다면 국토부가 법률상 근거를 명시해서 요구해 오고 성남시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못 볼 바 아니어서 허위사실적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재명 대표가 이와 같은 발언을 하면서 직무유기나 협박도 거론하였는데 주된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닌 이상 직무유기나 협박과 같은 발언은 일종의 과장에 불과하지 이를 두고 전체적인 취지를 달리하는 허위사실적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해서 검찰 측이 아닌 이 대표가 신청한 증인이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었는데 재판부가 이 부분도 무죄를 선고했다는 건 압박이 있었다고 본 거죠?
[임주혜]
그렇죠. 재판부에서는 압박을 느낄 만한 상황들이 있었다는 부분을 증인의 증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출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아 압박을 개인적인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는 점에 방점을 둔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하신 항소심에서도 두 명의 증인신청이 있었고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1심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이 발언이 유죄로 나왔기 때문에 형량을 낮추거나 아니면 무죄를 받으려면 반드시 국토부 협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증인신청이 있었습니다. 결국 국토부의 협박을 들었다거나 내지는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던 걸 보았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얻기 위함이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보자면 사실상 이재명 대표 측에게 그렇게 유리한 증언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해당 증언의 존재와는 별개로 재판부에서는 이미 현출된 자료들, 국토부에서 보낸 공문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공문에 이미 변경을 위해 근거가 되는 조문들, 법조문들이 명시가 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압박감을 느꼈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취지로 인정을 해 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다소 과장이 있거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는 게 대법원 판례다라고 했는데 이 판례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박성배]
앞서 이재명 대표고 대법원 판단까지 가게 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례를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사안은 이 사안과는 결을 일부 달리 합니다. 그 사안의 경우에는 후보자 간 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 즉각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고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처벌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까지 유죄가 선고되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결국 무죄가 선고된 판례였습니다. 당시에도 사실공표인지, 의견표명인지 엇갈릴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의견표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 내용이 포함된 바가 있는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실공표여야 합니다. 그런데 백현동 관련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는 법률상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항고심이 판단했는데 어쩔 수 없이라는 부분은 일종의 압박감을 느꼈다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은 자신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판시를 했습니다. 즉 이를 사실공표로도 볼 수 있고 의견표명으로도 볼 수 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의견표명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전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 이상 이 판례를 그대로 인용해서 의견표명으로 보고 사실공표가 아니니 더 나아가서 허위사실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유무죄 판단을 할 필요조차 없었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단입니다.
[앵커]
그러면 증인의 증언보다 피고인 중심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했다는 해석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박성배]
사실 이 사건 1심에서는 국토부, 성남시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바 있고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다수의 증인들이 증언으로 증언한 바 있는 상황이라 식품연구원 직원이 추가로 출석해서 역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증인신문이 항소심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항소심은 속심이라 1심의 증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여러 증인들이 나와서 관련 증언을 했지만 검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하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한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여타 증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전체적인 취지가 허위사실이 아니고 일부 직무유기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의견표명에 불과하다. 그 부분이 허위라도 하더라도 즉 제3자가 볼 때는 그 정도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고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자신의 개인적 감정 내지는 의견표명을 했다면 이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니 법리적으로 무죄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앵커]
오늘 재판이 끝나고 이재명 대표가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필귀정 아니겠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임주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에 당연히 지금 가장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내놓았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사필귀정이라고 했던 건 이재명 대표가 계속 주장해 오고 있었죠. 이런 발언들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자면 검찰이 너무 확대해석한 것이다 내지는 이것이 허위사실이 아닐뿐만 아니라 내가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인데 이게 문제될 수가 없다, 이런 인지의 영역이라는 측면을 강조해 왔고요. 국토부의 협박과 관련한 발언은 협박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서툴고 잘못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압박을 느꼈다, 어쩔 수 없이 진행한 것이다라는 주관적인 영역이다라는 주장을 해 왔는데 사실상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해 온 모든 부분이 받아들여졌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 국정감사에서 행한 발언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직선거법 위반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도 재판부에서 내린 바가 있지만 결국 결론을 놓고 보자면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유리한 원하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이런 논평을 남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본인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사필귀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권에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기환송이 어떤 건가요?
[박성배]
대법원에서 심리를 해 본 결과 항소심의 판단이 법리 오해나 사실관계 오인에 기인할 때는 위법이므로 파기하고 적은 수이기는 합니다마는 대법원이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파기자판이라고 하는데 통상은 파기한 이후에 항소심이 다시 판단을 해 보라고 환송을 합니다. 이를 파기환송이라고 일컫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틀렸다고 판단해서 파기환송하게 되면 그 항소심 재판부가 아니라 동일법원의 다른 항소심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고 이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의에 따라 그대로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대법원이 이미 파기환송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만 항소심이 판결을 유지한다면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 취지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기존과 동일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은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항소심은 기존 결론을 뒤집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약 항소심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든 뒤집든 검찰과 피고인은 다시 한 번 상고할 수 있는데 이를 재상고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그 특성상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다툼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서 대법원에 상고를 한 이후에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재판을 거쳐서 재상고까지 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일단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텐데 검찰이 일단 2심 오늘 무죄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위법을 시정하겠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상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1심과는 달리 어찌 보자면 주장했던 모든 쟁점들에 대해서 무죄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기 때문에 상고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사실 달랐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바라보고 사실상 새로운 증거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구체적인 증언이 나온 부분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지금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퉈보겠다, 이런 취지로 바로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혐의 입증이 그렇게 되면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박성배]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닙니다.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도 못합니다. 항소심 판단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만 판단하는 절차가 대법원 판결이다 보니 대법원에 상고하는 검찰이든 피고인이든 기존에 항소심까지 제출됐던 각종 서류와 증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항소심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 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검찰 입장에서는 어차피 추가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미 현출돼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충분히 유죄가 선고될 만한데 무죄가 선고되었으니 사실오인 또는 법리 오해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고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검찰이 이를 포기하고 상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1심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된 이상 일부 근거는 갖췄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라 검찰은 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도 2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추가로 법정에 선 증인의 증언뿐만 아니라 여타 사실조회 회신, 각종 자료를 통해 볼 때 항소심 판결을 공격하는 형태로 사실 오인과 법리 오인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검찰의 공격을 기반으로 해 적절하게 또 나아가서 법적하게 선고되었는지 판단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 특유의 서면심리를 거쳐서 항소심 판결의 정당성을 심리하게 되는데 통상은 서면심리에 그치는 재판절차이다 보니 1심, 2심만큼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통상 6개월 이내, 길다가 하더라도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드문 것이 대법원 판결 선고인데 특히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3개월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이 존재합니다. 물론 그 기간을 따르지는 않습니다마는 신속하게 판결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게 633 원칙이라는 건가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먼저 심리해야 하고 1심은 기소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표현은 강행규정입니다. 하는 실무상으로는 그 강행규정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도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재판부에 신속한 심리와 판결을 강조한 바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상 판결 선고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이 사건도 신속하게 심리해 신속하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검찰이 1심과 2심에서도 최고형인 징역 2년형을 구형했는데 상고를 해서도 원심과 같은 2년을 구형할까요?
[임주혜]
그건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쟁점은 결국 어떻게 항소심에 대한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까, 검찰은 그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유죄의 취지로 인정할 만한 허위사실의 공표라 볼 수 없다. 그리고 교유행위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에서는 항소심과 달리 또 다른 판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새롭게 논리를 구성해서 재판부를 설득시킬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이제 다시 한 번 공이 넘어갔다고도 보여지거든요. 이번에는 검찰이 항소심의 판단을 어떻게 다른 주장을 통해서 바꿀 수 있을지, 결국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구성해 볼지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보통 2심에서 이렇게 무죄가 나왔을 때 대법원에서 변경되는 건 어느 정도 비율로 비유를 해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1심 무죄, 2심 무죄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변경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에 따라서 과거에는 속된 말로 검찰은 무죄판결 선고를 상당히 수치스러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심 무죄, 2심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대법원에 상고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이후에 1심 무죄, 2심 무죄가 연이어 선고된 사건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상고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해 보겠다는 공언한 이후에 1, 2심 연속으로 무죄가 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상고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 2심에서 그 결론이 뒤집어져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검찰은 상고를 하기 마련입니다. 1심에서도 일부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상 대법원이 항소심이 전혀 무죄로 일부 뒤집을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하지 못합니다. 대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할 것인지 주목되는데 특히 항소심이 추가된 증거가 그다지 없고 이 사건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사건 실체 관계보다는 양형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만큼 양형에 상당히 초첨을 맞추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취지는 그동안 현출되었던 각종 자료를 토대로 똑같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1심과 다른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대법원도 똑같은 자료를 두고도 항소심과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법원 판단이 항소심과 같을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일러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2심에서 불렀던 증인을 3심에서 다시 부를 수도 있는 겁니까?
[박성배]
그렇지는 못합니다. 대법원 법률심으로서 서면심리만 진행하게 됩니다. 양 당사자는 추가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고서면에 그칩니다. 대법원이 참고해도 되고 참고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료에 불과하고 특히 서면심리에 그치기 때문에 추가서류 제출도 불가능하지만 증인심문도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항소심에서 진행되었던 재판, 즉 1심부터 항소심까지 진행되어 왔던 각종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토대로 항소심이 정당하게 판단했는지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형태이기 때문에 새롭게 증거를 제출받는다거나 증인신문을 새롭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신청했던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각하됐습니다. 어떤 이유였습니까?
[임주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두 차례나 했습니다. 결국 문제되는 그 조항을 봤을 때 이것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2심 재판에 쟁점이 되고 있는 위헌여부를 다퉈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이 부분을 제청신청해 달라는 취지였는데요. 사실상 오늘 선고가 있었고 오늘까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에 재판부가 답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 또는 기각이 된다는 그 결론은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어떤 헌법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이 재판부는 보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멈추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을 이제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선고일까지 신청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해당 법률의 위헌성은 다툴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만약에 그대로 인용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향후 대선가도에 지장이 없는 거겠습니까?
[박성배]
일단 당장은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1심에서 상당 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조차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이상 이른바 사법리스크로 일컬어지는 여러 재판이 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장 선고를 받아야 하는 2개 사건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형태가 되었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무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당장은 오는 탄핵심판 인용을 전제로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대권가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탄핵심판이 기각된다면 약 2년 후에 대선이 열리게 될 텐데 그사이에 대장동, 백현동 비위 혐의 등 다른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1심 판결 선고만 이루어질 전망이지 항소심이나 상고심 판단을 거쳐 확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에서 상급심에서 그 결론을 달리 하지 않는 이상 탄핵심판 인용을 전제로 하든 탄핵심판 기각을 전제로 하든 이재명 대표의 당장 대권가도에 걸림돌은 없어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재판 같은 경우에 각각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죠?
[임주혜]
사실 오늘 있었던 항소심 선고가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증인도 정말 많고요. 관련해서 다뤄질 쟁점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1심 선고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미지수입니다. 위증교사 같은 부분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항소심 진행 과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 개, 8가지 혐의에 대해서 5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금 이렇게 보통 정리하고 있는데 대선 전까지, 만약 대선이 조기에 치러지게 된다면 그 전까지 결론이 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까지 받는다면 그 시간은 정말 상당 부분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헌재의 선고기일의 확정 전망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박성배]
오늘까지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고지하지 않는다면 오는 금요일 선고보다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다음 주라고 한다면 당장 화요일이 4월로 접어들게 되는 날인데 월요일에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는 전제 하에 다음 주 중후반은 되어야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각에서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를 지켜본다는 관측도 많았습니다마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제4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관련 사건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 선고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재판소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사건의 결과를 지켜보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물론 그 관련 사건의 결과를 보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겠습니다마는 직접 관련도 없는 사건의 그 결과를 지켜본다, 즉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가 비록 정치적 심판의 기능도 일부 가지고 있는 법조 기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그러한 고려를 했다면 헌법재판관들이 그 의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결국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이걸 참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까지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다음 주로 넘어가겠네요.
[임주혜]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틀 전에는 언제 선고하겠다는 통지를 해 주고 있었거든요. 이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사례도 그랬고 그전에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선고에 있어서도 그랬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주에는 선고가 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다음 주, 아마도 4월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 그래도 데드라인은 있다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월 18일에 법관들의 퇴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는 6인 체제가 되면 과연 선고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은 가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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