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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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씨의 항소심 결과가 다음달 23일 나온다.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위계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조씨의 2심 첫 공판을 열고 이날 바로 심리를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에 2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씨 변호인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맞서며 "얼마나 더 처벌해야 검찰이 칼을 거둘지 궁금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공소기각이나 선고유예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조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검찰 구형량에는 못 미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상배 기자(lat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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