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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즉시 상고…대법원 선고 3개월 내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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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2심 재판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는 대법원 심리를 받으며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무죄로 뒤집은 항소심 판결에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 판단이 갈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판단은 이제 대법원이 합니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고, 2심 선고 뒤 반드시 3개월 이내 3심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6월 26일 전에 확정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그동안 이 재판 기간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상 재판 기간 준수를 강조하고 있어 신속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다고 해도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사건 확정판결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법원이 본격 심리에 돌입하기 전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소송절차를 거치는 데만 실무적으로 한 달 이상이 소요되고, 이 대표 측이 대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경우 대법원이 수개월 동안 심리를 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심리가 시작된다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해석을 두고 다시 정치권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니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형사상 소추는 기소를 뜻하고 재판은 진행돼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더불어 앞으로 3개월, 대법원의 심리 속도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김승태,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장예은)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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