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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 (월)

[사설] 李 선거법 2심 무죄… 대법, 신속 판결로 혼란 최소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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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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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어제 이 대표가 2021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인식에 관한 내용일 뿐 교유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진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고 사진은 원본 일부를 떼어낸,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 역시 “중요 부분이 합치되는 경우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의 유죄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당분간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 대권 도전에 가속을 붙이게 됐다. 하지만 대법 상고심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조기 대선 여부 등이 뒤엉키며 정치·사회적 격랑의 우려는 사실상 더 커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4곳에 출연해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했고,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김 전 처장 인식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그와 골프를 함께 친 사진 관련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같은 사안을 놓고 판단이 뒤집힘에 따라 정국은 혼돈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대법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중순 사이 나오고 조기대선이 확정된다면 차기 대선은 5월 말에서 6월 중순쯤 실시된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극심한 진영 갈등이 불 보듯 뻔하다. 이 대표가 당선된다 해도 재판 계속 여부를 놓고 국가적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니 대법원은 소송지휘권을 엄정하게 행사해 차기 대선 전에 이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정국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책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재판은 1, 2, 3심을 각각 6, 3, 3개월 안에 종료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해온 재판 지연 해소 의지를 대법원이 실천해 보이길 바란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1, 2심 재판에서 법원 송달 미수령 7차례, 기일 변경 5차례 등 끊임없이 재판 지연 논란을 빚어 왔다. 상고심에서는 재판 지연 의혹을 더는 사지 않고 사법리스크를 적극적으로 털어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권에 가까이 다가간 만큼 더 책임 있는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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