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비율 10% 미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2월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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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영등포·구로·강서 등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최대 400%까지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서상열 시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27일 개정·공포되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에는 19.97㎢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 82%가 영등포, 구로, 강서 등 서남권에 분포돼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진다.
또 그간 모호했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면적을 '부지 면적 3000㎡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개발 방식도 보다 유연하게 조정됐다. 기존에는 1만㎡ 미만 부지만 산업‧주거 복합개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부지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공장 비율이 30% 미만 구간에서 산업시설 확보 비율과 관계없이 동일한 용적률이 적용되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간을 세분화하고 용적률을 차등 적용했다.
산업시설 비율(10%~50% 이상)에 따른 구간별 허용 용적률은 최소 15%포인트(p)에서 최대 30%p까지 늘렸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침체했던 준공업 지역이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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