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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모든 근로자 존중받아야…어리다고 진지하지 않은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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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 하니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10.15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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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어도어와의 법적 분쟁을 벌이며 활동 중단을 선언한 그룹 뉴진스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침묵했다면 사람들은 언론 보도만 보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어도어와의 법적 분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어도어와의 법정 공방이 “우리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며 우리 스스로 결정했다”면서 ‘배후설’을 일축했다.

27일 가요계에 따르면 BBC코리아는 이같은 내용의 뉴진스와의 인터뷰를 전날 공개했다. BBC코리아는 어도어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며 신청한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한 지난 21일을 전후해 뉴진스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니엘은 “(가처분 인용) 뉴스를 보고 충격받았다”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유명하고 하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을 열었다.

혜인은 “참고 참다 부조리함에 목소리를 냈는데, 사회적으로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상황 자체가 사실을 말해준다. 우리는 용기를 내서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처분 인용에 충격…어도어 복귀는 잔인”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어 활동명을 NJZ로 바꾸고 독자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뉴진스가 어도어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정출석 마치고 질문에 답하는 뉴진스(NJZ) -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2025.3.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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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른바 ‘무시해’ 사건과 아일릿의 ‘뉴진스 베끼기’ 의혹, 민희진 전 대표 해임 등 뉴진스 측이 “계약해지 사유”라고 주장한 사안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채권자는 매우 높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명의 연습생들이었던 채무자들의 성공적인 연예 활동을 위해 오랜 기간 전폭적 지원과 노력을 하고, 대규모 자금까지 투자했다”며 “데뷔 후 대중의 인기를 얻는 데 성공한 채무자들이 전속계약 체결 후 2년여 만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에서 이탈한다면 채권자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멤버들은 “어도어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지는 “(어도어가) 상의 없이 또 우리를 찾아오겠다는 생각에 너무 놀랐다”면서 “그 회사로 돌아가서 다시 (힘든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건 잔인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니엘도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 회사에 믿음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걸그룹 뉴진스가 2월 7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 팀명 NJZ를 알리며 공개한 사진. 컴플렉스콘 제공


‘무시해’ 하니 “근본적 변화 위해 목소리 내”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그룹 아일릿의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하니는 “나도 (대중과) 같은 세상에서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이 근무 환경에서 존중받아야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는 생각에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무시해’ 사건이 발생한 당시 아일릿 멤버들이 하니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하니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을 근거로 “(하니가) 실제 이 발언(‘무시해’)을 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아일릿 멤버들이 하니에게 인사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니가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발언을 들었다는 것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어린 멤버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어른들의 입김에 움직인다”는 지적에 대해 뉴진스 멤버들은 “멤버 모두가 깊은 고민과 논의를 통해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하니는 “사람들은 쉽게 ‘쟤네는 아직 어려, 스스로 결정할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리다고 해서 상황을 덜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덜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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