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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 (월)

'사법 리스크' 덜어낸 이재명...남은 재판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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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큽니다.

[앵커]
이번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도 영향을 줄지도 관심인데요. 어제 법원의 판단과 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재판부의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까?

[박성배]
같은 자료를 두고도 심급별로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1심 재판부가 비교적 상세한 판결 이유를 설시한 상황이었고 항소심 재판부도 추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마지막 공판기일에 양형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양형 즉 피선거권 박탈 여부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판단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법리적 견해를 내세워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같은 자료를 두고도 심급별로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주로 다뤄진 발언이 두 가지죠. 크게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된 발언. 그리고 백현동 부지 관련된 발언인데, 일단 김문기 처장 관련된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라고 발언한 부분 이 부분은 1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었고 어제도 무죄가 유지됐네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1심에서부터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 경기도지사에 당선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후에야 김 전 처장을 알게 되었다는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 무죄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공직자가 어떠한 사실관계에 관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무조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당선될 목적으로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해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야 처벌받게 됩니다.

즉 적어도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공표해야 하는데 몰랐다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인식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식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몰랐다는 발언 자체가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설명가치가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제 어디서 김문기 전 처장과 이러한 행위를 같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읽혀야 비로소 행위에 대한 설명가치를 인정할 수 있고 그 허위사실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게 단순히 몰랐다는 인식 수준을 넘어서서 행위에 대한 설명가치가 있는지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발언이 단순한 인식 수준을 넘어서서 행위에 대한 설명가치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증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위에 대한 설명가치가 없으니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고 사실공표가 아니니 허위인지 여부를 다툴 필요도 없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골프 관련된 발언은 1, 2심의 판단이 달랐는데 이건 어떤 배경이었죠?

[박성배]
이 대표가 각종 방송에 출연해서 관련된 발언을 하였을 때 명시적으로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 발언들을 어떤 요지로 요약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었는데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각종 발언의 요지는 해외 출장 중 골프를 김 전 처장과 같이 치지 않았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본 반면에 항소심 재판부는 그와 같이 요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는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전체 일행 중 일부를 떼서 사진을 보여줬는데 조작한 것이다라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안 쳤다라는 요지로 요약된다고 본 반면에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해외출장 중 골프를 안 쳤다로 요약할 수는 없다. 명시적으로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적이 없다. 단순히 여러 가지 정치적 공방이 오고 가는 상황 속에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관계를 부각하기 위해서 사진을 일부 떼어내서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강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진 조작이 있었다는 취지를 강변하는 과정에 불과했었다. 사진 조작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이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 안 쳤다를 명시적으로 발언한 바 없으니 그 설명의 요지는 사실 조작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골프를 안 쳤다고 발언하지 않았으니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서 허위라고 볼 수도 없다는 판단이 항소심 판단입니다.

[앵커]
이 부분이 그런데 1심과 2심이 뒤집힌 내용이 나왔잖아요. 1심에서는 2심 판단을 내릴 때는 결국에 피고인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였는데 왜 이 원칙이 1심에서는 강조되지 않은 겁니까?

[박성배]
1심에서도 나름대로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 발언들의 맥락에 비춰볼 때 김 전 처장과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제하에서 피고인의 이야기를 위해서 판단한다고 아더라도 허위사실공표이고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항소심은 애초에 이 발언 자체가 김 전 처장과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요약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사진 일부 조작에 방점이 찍혀 있는 발언에 그치는 상황이라 자신과 김 전 처장과 특별한 교유관계, 이 사건의 경에는 특히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요약되지 않으므로 사실 공표가 아니고 나아가서 허위도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백현동 발언도 판단이 뒤집힌 부분이 있는데 이거 1, 2심 판단이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박성배]
그야말로 같은 자료를 두고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가 온전히 사실관계에 대해 달리 판단한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공문을 보낼 때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였고 구체적인 용도 지역을 특정하지 않았다. 일체의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항소심 재판부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세 차례에 걸쳐서 용도변경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법률상 근거를 명시하였다. 법률상 근거를 명시함을 전제로 하니 성남시 입장에서는 일종의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일한 자료를 두고도 완전히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한 것인데 이에 따라서 이 대표가 그 법률상 요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은 일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서 국토부가 성남시에 이와 같은 공문을 발부한 것 자체가 사실이니 허위사실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일종의 압박감을 느쪘을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하였다. 자신의 의견 표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직무유기, 협박 등의 표현도 사용했는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허위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표현은 과장에 불과하지 허위사실공표로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항소심 판단의 요지입니다.

[앵커]
그런데 1심에서 나왔던 증인들의 증언이 협박이 있었다는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과 달리 유리한 증언은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영향을 주었습니까?

[박성배]
이 사건 1심 재판부터 각종 증거서류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지 않았고 1심에서는 국토부와 성남시 직원이 출석했지만 모두 이 대표에게 다소 불리한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서 항소심에서는 유무죄 판단에 참고하기 위한 증인으로 한국식품연구원 직원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이 직원 역시도 이 대표에게 결코 유리한 증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그 판단을 바꾼 이유는 물론 협박이나 직무유기와 관련된 발언을 뒷받침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전제사실로써 이 대표가 압박을 느낄 수 있었는가에 관해서 전제사실을 달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 내용에 비춰보면 압박으로 볼 여지가 없다는 판단을 한 반면에 항소심 재판부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 비춰보면 이 대표 입장에서는 나아가서 성남시로서는 압박을 느낄 만한 대목이 존재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전제하에서 판단을 하다 보니 협박이나 직무유기와 관련된 각종 증인의 증언 사실이 이 대표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압박으로 느꼈을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하였다는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고, 단순히 자신의 의견 표명에 그친 사안으로 본 것입니다.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항소심 판단입니다.

[앵커]
판단 전에 2심 재판부가 검찰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박성배]
이 부분은 검찰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입니다. 1심에서 이미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던 몰랐다 부분과 관련된 내용인데, 단순 인식 수준이라면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논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행위에 관한 사실, 설명가치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대표의 각종 발언이 단순히 몰랐다 수준을 넘어서서 어떠한 행위에 대한 설명가치가 존재하는지 한 번 더 입증 기회를 부여한 것입니다. 검찰이 나름대로 각종 발언을 모아서 이 대표의 발언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예를 들어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 그리고 김 전 처장과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 나아가서 경기도지사에 당선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에야 김 전 처장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로 하나하나 묶어서 설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정리만으로는 단순히 인식 수준을 넘어서서 설명가치를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항소심의 판단입니다.

[앵커]
무죄 선고한 서울고법형사 6부 재판부에 대한 관심도 있더라고요. 선고 내용은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했는데 그래픽을 보겠습니다. 일단 판사 3명이 있었는데 판사 3명이 그동안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에게 내린 판결 그리고 조국 아들 허위 인턴서와 관련해서 최강욱 전 의원에게 내린 판결, 그리고 전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내린 판결, 이 세 가지 판결에 관심이 가고 있는데 판사 3명이 이 판결을 내릴 때 합의 방식으로 가는 겁니까?

[박성배]
이 재판부의 그동안 판결 성향에 비춰보면 특별한 정치적 논란이 일 만한 내역은 없어 보입니다. 특히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장에게는 1심이 유죄 판결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그 판결 취지를 뒤바꾸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인정한 상황입니다. 고등법원은 10년 전부터 대등재판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고등재판부와 현재의 지방법원은 재판장을 중심으로 2명의 배석판사로 운영되는데 재판장의 성향에 크게 좌우됩니다. 재판장이 주심의 의견을 존중하는 성향이라면 주심의 판단대로 결정이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재판장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성향이면 재판장의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 현재 고등법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등재판부는 3명의 판사 모두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입니다. 이 3명의 판사들이 각종 사안에 대해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므로 1인의 판사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재판부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긴 시간을 두고 심리를 진행해가면서 비교적 동등한 자격을 갖춘 3명의 판사가 협의를 거쳐 나온 판결인 만큼 1인의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크게 받았다거나 특별한 정치적 지향에 따라서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대법원에서도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자료를 그대로 두고도 사실상 그 결론을 뒤집은 것처럼 대법원도 역시 항소심 판결을 두고 다시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대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심이 아직 남아 있는데 검찰이 법원 선고 2시간 반 만에 바로 상고의 뜻을 밝혔거든요. 빨리 즉시 항고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박성배]
즉시 상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되었고 그 유죄도 양형상으로 상당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로 뒤바뀐 이상 검찰로서는 전례에 비춰본다고 하더라도 상고는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어 1심 무죄, 2심 무죄라면 약 5년 전부터 1, 2심 연속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과거와 달리 상고 여부를 다시 한 번 숙고해 보고 상고 여부를 결정하는 관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사건은 거의 예외 없이 상고를 합니다. 특히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던 근거자료 외에 항소심에서 특별히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죄가 선고된 상황이라 검찰로서는 그동안의 판결 내용, 즉 특히 항소심 판단이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상고를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이제 대법심 판결시한이 6월 29일까지인데, 그럼 촉박하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날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박성배]
공직선거법상 기소된 이후 1심은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된 날로부터 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결 선고 기한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아마 그 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항소심 판단이 3월 26일에 이뤄졌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상 대법원 판결 선고 시한을 감안한다면 6월 26일까지는 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후심입니다.

즉 대법원이 새롭게 증거를 제출받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항소심까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대법원 상고심입니다. 이미 상당 부분 자료가 현출된 상황에서 판단을 할 만큼 심리는 숙성된 만큼 대법원이 이 사건에 집중한다면 6월 26일까지 선고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이번 선고 이후에 사필귀정이라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빠른 판단 이걸 촉구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주 선고는 어려운 상황이죠?

[박성배]
통상 2~3일 전에는 선고기일을 통지하였는데 어제까지도 선고기일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주 선고가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오늘 전격적으로 내일 선고기일을 통지하고 내일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마는 오늘 당장 일반 사건 40건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선고한 경우가 헌법재판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에는 지난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에 관한 탄핵심판 선고도 있었는데 일주일에 세 번 선고한 전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 선고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다음 주 일정 보면 4월 2일 수요일이 재보궐선거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선고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주도 보면 가능성 높은 날은 4월 4일 금요일쯤 될까요?

[박성배]
주말 사이에는 보안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월, 화 선고는 피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4월 2일 수요일에는 구로구청장과 부산시교육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선고를 강행할 경우에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서 월,화 선고를 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4월 4일 금요일 선고가 유력하게 전망되고, 4월 4일 금요일 선고를 넘어서게 된다면 그다음 주 수요일이나 금요일 선고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4월 18일에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게 됩니다. 물론 두 재판관이 종국 심리에 관여한 상황이라 이론상으로 퇴임한 이후에도 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형태의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 종국심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선고한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낳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두 재판관이 퇴임하기 이전에 4월 18일 이전에는 반드시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선고 안 하고 퇴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성배]
선고 안 하고 퇴임하게 된다면 이때는 종국심리에 재판관이 관여한 경우에만 선고를 강행할 수 있는데 만약 재판관들이 퇴임하게 된다면 변론을 제기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등 신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이후에 심리를 추가로 진행한 이후에 선고기일을 재지정하거나 이 사건 다소 기형적입니다마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재판관이 종국심리에 관여하였으니 종국심리에 관여하였음을 이유로 퇴임한 이후에도 선고하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법에 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기형적이라 4월 18일 이후에 이와 같은 형태의 선고를 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집니다.

[앵커]
어제 나왔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이나 선고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박성배]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 선고 결과를 참작하거나 그 일정을 고려하였다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동등한 지위입니다. 제4의 권력기관인데 헌법재판소가 일선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그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을 조율하거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달리한다고 보았다면 이는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지켜보았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각종 억측이 나오는 이상 그 억측은 탄핵심판 선고가 지나치게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선고가 이루어져야 각종 억측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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