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시작한 '서울시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 3분의 2를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이용 대상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 중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 가구당 최대 360만원(자녀 2명은 54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세수·기저귀 갈이 등 위생관리, 돌봄 후 뒷정리, 실내 놀이 등이다.
지금까지 500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선정돼 이용했거나 이용 예정이다. 이용 시간이 한 달 평균 30∼40시간에 이를 정도로 소상공인의 돌봄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소상공인이 원하는 양질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언제든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먼저 서비스 신청 자격 중 '영업기간 1년 이상' 기준을 폐지해 신청 시 영업지가 서울시에만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새롭게 영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나 종사자도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또한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외에도 아이돌봄에 동반되는 가사돌봄까지도 추가 돌봄 활동으로 지원한다.
이용 조건 중 월 의무 이용시간(20시간), 월 이용시간 상한(60시간) 기준을 폐지해 6개월간 지원 범위 내에서 양육자의 일정과 필요에 맞춰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서비스 개시일도 양육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에서 추가지원 신청을 받는다. 약 4주간의 서류접수와 심사를 거쳐 5월 8일 700가구 내외의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5월 8일부터 본인이 선택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회원가입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아이돌보미가 연계되는 대로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20다산콜센터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모바일 KB스타뱅킹 앱 FAQ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소상공인들이 일과 육아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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