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들 "주거 가능한 것처럼 홍보했지만 불가" 주장
시행·시공사 "계약서에 주거 가능 불가, 오피스 고지"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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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서울 강동구 고덕 비즈밸리에 조성된 '강동 아이파크 더리버'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강동 아이파크 더리버 수분양자 200여명은 분양 당시 시행사가 업무·상업시설인 강동 아이파크 더리버를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홍보했지만, 입주를 앞두고 주거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강동 아이파크 더리버는 지하 6층~지상 21층 규모의 상업·업무 복합시설로 오는 4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시행사는 JK미래, 시공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다.
이 복합단지는 지난 2021년 '고덕 아이파크 디어반'이라는 이름으로 100% 분양 완료했고, 개장을 앞두고 브랜드명을 '강동 아이파크 더리버'로 변경했다.
반면, 시행사와 시공사는 분양 계약 당시 주거 상품이 아님을 명백히 고지했고, 계약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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