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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 (월)

"이재명 무죄 선고"...'尹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 줄 가능성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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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이번 선고 이후에 사필귀정이라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빠른 판단 이걸 촉구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주 선고는 어려운 상황이죠?

◆박성배> 통상 2~3일 전에는 선고기일을 통지하였는데 어제까지도 선고기일 옹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주 선고가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오늘 전격적으로 내일 선고기일을 통지하고 내일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마는 오늘 당장 일반 사건 40건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선고한 경우가 헌법재판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에는 지난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에 관한 탄핵심판 선고도 있었는데 일주일에 세 번 선고한 전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 선고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다음 주 일정 보면 4월 2일 수요일이 재보궐선거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선고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주도 보면 가능성 높은 날은 4월 4일 금요일쯤 될까요?

◆박성배> 주말 사이에는 보안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월, 화 선고는 피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4월 2일 수요일에는 구로구청장과 부산시교육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선고를 강행할 경우에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서 월,화 선고를 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4월 4일 금요일 선고가 유력하게 전망되고, 4월 4일 금요일 선고를 넘어서게 된다면 그다음 주 수요일이나 금요일 선고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4월 18일에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게 됩니다. 물론 두 재판관이 종국 심리에 관여한 상황이라 이론상으로 퇴임한 이후에도 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형태의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 종국심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선고한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낳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두 재판관이 퇴임하기 이전에 4월 18일 이전에는 반드시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선고 안 하고 퇴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성배> 선고 안 하고 퇴임하게 된다면 이때는 종국심리에 재판관이 관여한 경우에만 선고를 강행할 수 있는데 만약 재판관들이 퇴임하게 된다면 변론을 제기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등 신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이후에 심리를 추가로 진행한 이후에 선고기일을 재지정하거나 이 사건 다소 기형적입니다마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재판관이 종국심리에 관여하였으니 종국심리에 관여하였음을 이유로 퇴임한 이후에도 선고하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법에 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기형적이라 4월 18일 이후에 이와 같은 형태의 선고를 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집니다.

◇앵커> 어제 나왔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이나 선고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박성배>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 선고 결과를 참작하거나 그 일정을 고려하였다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동등한 지위입니다. 제4의 권력기관인데 헌법재판소가 일선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그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을 조율하거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달리한다고 보았다면 이는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지켜보았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각종 억측이 나오는 이상 그 억측은 탄핵심판 선고가 지나치게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선고가 이루어져야 각종 억측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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