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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저축은행 241억 부실대출’ 수사 무마 청탁 변호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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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전경.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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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저축은행 부실 대출을 수사하는 검찰을 상대로 수사 무마를 시도한 변호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아무개(60)씨의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1천만원을 추징했다.



변호사인 김씨는 광주 동양저축은행 부실 대출을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무마해준다며 ㄱ 전 은행장에게 5억원, 브로커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다른 브로커와 금품을 나눠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변호사라는 공익 직위를 망각하고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건 의뢰인에게 하고 거액을 건네받아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부정 청탁이 실제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ㄱ 전 은행장과 건설업체 대표 등 8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241억원을 부정 대출해 해당 저축은행에 최대 13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검찰은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검찰 수사관도 추가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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