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News1 유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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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원보호공제 약관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교원 보호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립학교 이사장까지 지원 대상 확대 △법원 최종 판결 기준 적용 △교육활동 중 상해 치료비 신설 등이다.
먼저 앞으로 사립유치원 및 사립학교 이사장도 지원을 받게 됐다.
지원 대상 기준도 법원 최종 판결 시까지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지원을 받지 못했던 교사들도 앞으로는 법원에서 최종 유·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적절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물가액에 따라 표준 약관 지원 금액을 변경, 교원의 변호사 수임 시 계약을 원활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교권침해 사안이 아닌 교육활동 중 입은 신체 상해 치료비도 5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된 약관은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이번 교원보호공제 개정을 통해 교원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교육활동을 더욱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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