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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 (월)

이상민 “이재명 무죄? 이런 개떡같은 판결이 있나”…이기인 “졸지에 사진 조작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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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 대표가 뉴질랜드에서 찍은 사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왼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운데)의 모습이 보인다.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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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사법 정의를 팽개친 우격다짐, 짜깁기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법원이 이재명 대표 측이 주장한 ‘골프 사진 조작’을 인정하자,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다”고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황당했다”며 “‘이런 개떡 같은 판결이 있냐’ 이런 생각이 번쩍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판결의 이유에 대해 “‘인식과 행위가 다르다’, ‘안다는 건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등 의도적으로 짜깁기를 한, 사법적 정의를 내팽개친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재판부가 검찰 측이 ‘대장동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라는 이 대표 말이 거짓이라며 제시한 사진에 대해 ‘원본이 아니라 확대된 것으로 조작됐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이 김문기 씨를 원래 알고 있다는 정황 증거로 제시된 사진으로 여러 사람이 찍은 것을 네 사람이 찍은 것으로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조작이냐, (조작이 아니라) 부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이재명 대표 발언도 ‘과장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실무 담당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가 협박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다고 증언했다”며 “그럼에도 재판부가 ‘과장된 표현’이라고 하는 건 견강부회적인 우격다짐, 상식에서 벗어난 판단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이번 경우는 경험치나 상식에 너무 벗어난 그에 배반된 판결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당연히 뒤집어져야 할 것이고, 그래야만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냥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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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주장한 ‘골프 사진 조작’을 인정하자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다”고 반발했다.

이 최고위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나,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꾸며낸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상고심에서 잘 다퉈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2021년 12월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친분을 주장하며 이들이 함께 찍힌 사진을 처음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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