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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 (월)

[시사정각] '반전에 반전' 이재명 항소심 무죄...정치권 엇갈린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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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두 분 변호사 모셨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앵커]
2심에서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어제 많은 분들이 결과를 기다렸는데 1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던 게 어제 다 뒤집힌 거죠?

[이승훈]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분명히 허위사실공표죄거든요. 그런데 인식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사람의 의견표명을 가지고 자꾸 사실이라고 대동해서 마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1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습니다마는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식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의견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 자체대로 쪼개서 판단했고 골프사진 조작과 관련해서도 단체사진인데 마치 4명이 골프를 치고 사진을 찍은 것처럼 했다는 측면에서는 사람에 따라서는 조작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앵커]
어제 판결 내용 세세한 부분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1심과 2심, 이렇게 유무죄가 뒤바뀌는 사례가 이례적인 건가요? 아니면 흔히 있습니까?

[최진녕]
제가 20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형사사건에서 이렇게 뒤집히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제 말씀이 입증되는데요. 실제로 오늘 한 통계를 봤더니 1심, 2심 뒤집힌 것이 1.7%에 불과하다. 결국 100건에 한두 건도 안 되는데 그런 특혜가 어떻게 이재명 대표에게만 일어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불의의 타격, 예상치 못한 일격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만큼 일반적인 법조인들 같은 경우, 특히 민주당 쪽 법조인들도 사실상 예상하지 못했다. 유무죄가 이렇게 100% 뒤집힐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1심에서 유죄됐다가 2심에서 무죄가 바뀌거나 거꾸로 되는 케이스는 증거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증거는 오히려 플러스알파돼서 더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측으로 사정변경이 강화가 됐는데 동일한 증거를 가지고 법적 견해를 180도 달라진 것,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사법부가 사법신뢰를 갉아먹었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앵커]
여야 발언도 두 분 발언처럼 상당히 엇갈렸는데요.

판결 내용을 세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문기 몰랐다. 그리고 골프 치지 않았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다음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언을 굉장히 세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김문기를 몰랐다. 이거는 1심에서도 무죄였고요. 이번에도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이 부분도 무죄. 그런데 골프 치지 않았다, 이 부분이죠. 이게 1심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했는데 이 부분을 무죄로 뒤바꿨잖아요. 어떤 근거 때문인가요?

[이승훈]
1심 법원은 마치 저 발언이 골프를 쳤는데 치지 않은 것처럼 했다라고 하면서 사진 조작이라고 본 것인데. 항소심에서는 골프를 쳤냐 안 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마치 10여 명이 찍은 단체사진을 4명만 오려서 이걸 조작했고, 그래서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보이게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방점은 사진이 조작됐다는 것이고요. 실제 저 사진이 국민의힘에서 공개됐을 때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4명 사진이니까 네 분이 외국에 가서 골프를 쳤구나라고 해석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10여 명이 찍은 사진이잖아요. 이걸 해석하는 과정은 굉장히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걸 조작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 표현 자체가 과장됐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런 측면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앵커]
그래픽으로도 준비했는데 사진이 원본이 있는 거고 전체 원본 중에서 일부를 자른 오른쪽 사진, 저 사진이 이재명 대표가 조작됐다고 표현을 한 건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재미있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앞으로 과속 과태료가 나왔을 때는 과태료를 낼 필요가 없게 되었다. 왜냐. 전체 찍은 사진만 내는 것이 아니고 실제 과속 과태료에는 앞에 있는 번호판 사진만 확대해서 냈지 않습니까?

[최진녕]
그거 조작돼서 온 결과에 대한 과태료를 우리가 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때문입니까? 실제 저분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김문기 그리고 유동규,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떻게 보면 그때 같이 골프를 쳤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이것은 더 강화된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은 없는데 이 골프 쳤던 세 사람은 지금 유명 골프 메이커의 모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른 부분이 강력하게 같이 골프를 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전체적인 사진과 함께 해당 부분을 떼어서 확대해서 입증 취지를 강화하려는 것인데 그것을 조작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앞으로 조작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조작과 법원이 판사가 생각하는 조작은 다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판결 선고하기 위해서 이미 틀을 짜놓고 거기에 맞춘 판결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한말씀만 더 붙이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문기 전 돌아가신 처장과 관련해서는 전체 맥락상을 봤을 때 이건 무죄라고 하고 거꾸로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인수분해하듯이 딱딱 나눠서 맥락은 어떻게 보면 앞뒤 맥락은 잘라버리고 딱딱 나눠서 봐서 거꾸로 반대 기준으로 해서 무죄를 판결한다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 자체의 완결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기준 자체가 다른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 부분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 발언을 세세하게 쪼개서 판결을 했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최진녕]
결국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김문기 씨 관련돼서는 전체 맥락상 이것이 몰랐다고 보는 것은 정말 그런 인식에 관한 것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인식했다는 반면에 백현동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토부가 이거 해 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조치를 하겠다고 협박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따옴표로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뭐 했다는 것은 행위에 관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상식에 비춰서 전후 맥락을 보면 결국 있지도 않은 것을 강요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는 죄질 또한 굉장히 나쁘다라고 해서 벌금이 아닌 징역형까지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딱딱딱 떼어서 의도적으로 봤을 때 이거, 이거는 하나하나가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의견표명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제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사실상 공선법 중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되는 규정의 사망선고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판결을 넓힐 경우에는 선거전 자체가 거짓말 대잔치가 될 수 있는 문을 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이 발언도 1심하고 완전히 뒤집힌 거잖아요.
과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허위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승훈]
일단 대한민국 대통령을 도덕 선생님 뽑는 것 아니잖아요. 사람의 느낌이라는 건 다른 것이고 상대방이 나에게 행동을 취했는데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협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압박을 받았다고 하면 무죄고 협박을 받았다라고 하면 유죄라고 한다면 대통령 후보를 다 검사와 판사가 임명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합리적일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되지만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는 허위사실의 관점에서 해야지 사람이 느끼는 차이의 관점에 따라서 판사가 유죄와 무죄를 재단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린 거예요. 만약에 국민들이 몇 년간 이것 가지고 관심을 가져왔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를 아냐 모르냐 가지고 협박을 받았느냐, 압박을 받았느냐, 이 단어 차이 가지고 대통령 자격이 있다, 없다를 검사와 판사가 결정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선거에 진 후보자는 그다음 선거에 나올 수가 없어요. 선거기간도 굉장히 길잖아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는데 그 의도까지도 허위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4명만 찍은 사진인 것처럼 보였잖아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의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김문기 씨하고 이재명 대표가 아주 친한데 김문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앵커]
의도가 담겼기 때문에 조작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승훈]
국민의힘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몰아가듯이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12명이 찍은 사진을 갖다가 4명으로 해서 마치 내가 이 4명과 아주 친하고 기억해야 되고 김문기를 꼭 알아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의도 대 의도인 거거든요. 국민의힘도 의도를 가지고 이 사진을 조작한 거고 이재명 대표도 의도를 가지고 그 의도를 반박하기 위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가지고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들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도 최후변론에서 내가 백현동 관련 발언은 화가 나서 좀 과장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최진녕]
화가 나서 그렇게 의견을 표명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변호사들끼리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무죄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스러울 때는 검사의 이익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검사가 열심히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으니까 웬만하면 유죄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유독 이재명 대표한테만 가면 의심스러울 때는 이재명의 이익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번 판결 같은 경우 특히 백현동과 관련해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대표 당시 경기지사 때 선거와 관련해서 공선법을 무죄 파기환송했던 그 판결을 인용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대표를 두 번 살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 과연 이 사건이 무죄가 나왔을까 했을 때는 아무도 이 사건이 1심과 달리 뒤집어질 것이라고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도 판결이 상당히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비판적인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또다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면죄부를 쓰는 이런 판결. 결국 다른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유죄될 판결은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당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실질적인 주심같이 행동한 판결을 가지고 와서 또다시 논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어떻게 이렇게 규정 자체의 해석이 이재명 대표에게 가면 왜곡되는지 상당히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여야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언론인 여러분, 우리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마십시오.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설명자료가 없습니다. 왜 설명자료가 없겠습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의 판결문을 썼으니까 설명자료를 쓸 자신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판결문을 읽으면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 싫어, 그래, 하면 이 사람 좋아, 그러니까 무죄라는 식의 판결을 내리면 국민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은 반성은커녕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선 피의자의 인권 운운하며 즉시항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는 인권이 없습니까? 검찰의 못된 행태는 기필코 뿌리 뽑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법원의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오후에 무죄가 나오자마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재판부를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 사진 클로즈업하지 말아라. 농담한 것 같은데 상당히 뼈 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최진녕]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속했는데 전체 사진보다는 앞에 있는 번호판 확대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과태료 매기지 않습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왜 확대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입증 취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입증 취지를 명확하게 한다고 하면 조작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법정에서 증거를 대고 실물을 사용해야 되고 그러면 법정에서 그것을 조작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왜 문제가 되느냐. 도저히 상식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조작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작됐다라고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판사 대신에 AI판사 데려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작이라는 의미의 평소의 상식적 의미를 지나치게 넓혀버리고 거꾸로 허위라든가 행위라든가 그런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콩알만큼 좁혀버리는 식의 기준이 달라지는 판결에 대해서 누가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헌법에 얘기하는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결국 이재명에게만 평등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여야 모두 뼈 있는 말 주고받았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된 뒤에는 인권 운운하면서 항고 포기하더니 즉시항고할 거냐. 포기해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이승훈]
빛의 속도로 상고했죠.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상고를 포기했겠죠.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활동한 것들이 너무 오래됐고. 또 그렇게 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얻은 게 뭐죠? 지금 헌법재판소에 탄핵재판이 돼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국민은 2년 동안 매일 TV에서 수사하는 모습밖에 안 봤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게 뭐죠? 경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얼마나 무능합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회복이 어려우면 국민과 함께하면 되잖아요. 국민과도 멀어지고 야당과도 멀어지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빨리 탄핵돼서 조기대선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꾸 국민들의 수준을 국민의힘이 너무 낮게 보는 것 같아요. 12명 있는 사진과 4명 있는 사진인데 이걸 4명으로 줄여서 보냈을 때 이게 조작됐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면 그게 조작이 됐어, 조작이 아니지라는 국민도 있을 것이고 그러네, 조작해서 마치 4명이 엄청 친한 사람인 것처럼, 골프 친 것처럼 저렇게 했네.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했는데 그것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2년 몇 개월 동안 이게 뭡니까? 국가가 얻는 게 뭐죠? 저는 이 정도 수준으로 검찰이 운영돼서는 국가가 망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에서는 즉시상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대법원으로 보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대법원에 가면 어떤 걸 판단하게 되는 겁니까?

[최진녕]
결국 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전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상고를 못 합니다. 상고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반면에 전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유죄가 나왔는데 무죄가 나오면 검찰은 내부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항소나 상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법원 같은 경우 법리적인 판단입니다. 1심, 2심 사실관계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공선법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적용되느냐, 포섭되는지 여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그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조작됐느냐. 조작에 대한 개념 자체도 법리적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사후심, 결국 법률심이기 때문에 2심에서 판단됐던 것과 1심에서 판단한 것 중에 어느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통상은 대법원은 파기환송합니다. 예컨대 그것이 2심이 잘못됐다고 하면 2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판결을 해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법적으로 충분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파기하고 스스로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에서 바로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까?

[최진녕]
그걸 파기자판 내지 취소자판이라고 하는데. 그게 예외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정도로 굉장히 이 사건이 정치적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스스로 취소하고 대법원 스스로 판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 그렇게 할 경우 이 논란이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조기대선이 있다고 하면 대법원 선고 날짜도 여러 가지 셈법이 있겠네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속내가 복잡해질 것 같은데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최진녕]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로서의 베스트 선택이라고 한다면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거를 오매불망 기다리겠죠. 그렇게 되면 상고가 기각되면 2심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악의 케이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기환송도 아니고 그냥 취소하고 스스로 이건 유죄다라고 하면서 1심 판결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해버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파기환송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하라, 이런 세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어제 항소심 무죄카드를 받아든 이재명 대표. 대권가도에는 탄력을 받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별의 순간이 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우리 말에 운칠기삼 하는데, 이 대표는 운구기구. 운도 좋고 기도 세고. (이재명 대표한테 별의 순간이 왔습니까?) 저는 왔다고 봅니다. 윤석열이 석방돼도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은 당이 단결하는 그런 계기로 승화가 되더라. 그래서 이건 좋은 징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항소심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아주 충실하게 따랐기 때문에 상고 기각될 게 분명하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의 걸림돌은 모두 제거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일단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하면 조기 대선의 걸림돌은 상당 부분 제거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조기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조기대선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큰 걸림돌 어제 사라진 거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훈]
작은 걸림돌도 사라진 거죠.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너무 나쁘게 조작해서 공격했다고 하는 것들을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판결로 인해서 더 이재명 대표로 뭉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플랜B 자체도 필요 없고요. 거의 민주당에서는 후보로서도 유력하고. 차기 대통령이 된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이 별의 순간 하면서 운칠기삼 얘기까지 했습니다. 운 좋으면 못 막는다, 이 얘기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녕]
별은 별인데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함석으로서 빛이 나는 말대로의 대통령의 순간이 온 것인지 아니면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고 특히 1심에서 무죄였지만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증교사 사건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한테는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어제 가장 중요한 공선법이 2심이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탄력은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가 이재명 대표의 뒷다리를 잡을 것 같은데. 그 뒷다리를 완전히 끊을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별의 순간이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승훈]
저는 뒷다리를 국민의힘이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만 기대하다가 한 게 없이 폭망한 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법리스크 하지 말고 국민께 실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최진녕 변호사가 블랙홀 얘기하셨는데 박지원 의원은 빛나는 별을 얘기한, 다른 별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어제 판결을 두고 여야 잠룡들이 이런저런 평가들을 내놨는데요. 함께 보시죠.

한동훈 전 대표, 어제 무죄 판결에 대해서 거짓말 면허증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었다.

유승민 전 의원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야권으로 가볼까요?

김경수 전 지사 당연한 결과다, 환영한다.

김동연 지사 사필귀정이다. 검찰의 과도한 기소 아니냐.

김부겸 전 총리는 다행이다, 한시름 덜었다, 이런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소위 말하는 비명계 잠룡들,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많은 분들이 속내가 복잡할 수도 있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녕]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민주당의 대표이고 민주당의 대표가 사법리스크가 한층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저와 같은 단합의 메시지, 환영의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친명, 비명과 관련해서 지난 4월 친명횡재, 비명횡사 그 후유증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통합 행보를 한다라고 했다가 한때 유튜브에 나와서 내가 통합 한다고 했더니 진짜 통합했냐라고 하면서 그때 2023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비명들이 나를 구속시키려고 무도한 검찰들과 짬짬이 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그 후유증이 여전히 이분들한테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을 겁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일극체제인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만약에 민주당처럼 인용된다고 하면 사실상 차기 대통령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작정 지금 본인들의 주장만 하기에 어려운 그런 복잡한 속내가 묻어 있는 한마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 지형적으로 보면 비명계가 정말 설 자리가 더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거든요.

[이승훈]
설 자리가 없죠.

[앵커]
없습니까? 줄어들었다고 해 주시죠.

[이승훈]
줄어들었다고 해드릴게요. 그런데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강대강을 이루면서 수사와 방어를 하다 보니까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오히려 더 이재명 대표에게 더 결집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측은지심을 갖고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너무 뭉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명은 설 자리가 없어요. 비명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어떤 주장을 가지고 나를 깃발로 뭉쳐라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대는 민주당은 당연히 이재명의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무죄 판결로 이재명 대표가 큰 고비를 넘었는데, 또 하나의 변수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일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 나오는지 들어보시죠.

[앵커]
최진녕 변호사님, 이제는 국민의힘에서도 더 길어지는 것은 안 된다, 빨리 내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녕]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 또한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 또한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선법 2심 판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었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시기가 무르익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어쨌든 KTX급으로 변론 자체는 진행됐지만 벌써 변론 종결한 이후에 제가 알기로 35일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늦추는 것은 더 국민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6:0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8:0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의견이 갈리면 갈리는 대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확정되는 대로 그에 따라서 각각 독립기관으로서 헌법재판관님들이 양심에 따라, 헌법과 규정에 따라 판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히 늦출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다가오는 4월 2일 수요일이죠.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라도 바로 선고를 한다고 하면 4월 4일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한다면 나름대로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고려까지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또한 신속한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앵커]
달력 다시 보여주실까요? 설마 4월로 가겠느냐 했는데 4월로 가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분위기고요. 날짜가 몇 개 안 남아서 사지선다쯤 되다가 2개 남았거든요. 2개 중에 어느 날짜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이승훈]
저는 4월 4일로 봅니다. 이제는 정말 맞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퇴임이 4월 18일이잖아요, 문형배 재판관이. 그렇기 때문에 더 시간을 미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일주일 전에 한다고 하면 자칫 잘못하다가 선고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걸 문형배 재판관도 상당히 압박을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4월 4일은 분명히 될 것 같다. 그리고 보수 헌법재판관들도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이 사실상 궁금했을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자신이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나 했을 것 같은데. 무죄 판결 나왔기 때문에 헌법재판을 연기할 이유가 없어요. 이걸 더 연기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바뀝니다. 한덕수 대통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결정할 것 같고. 국민의힘과 간만에 의견일치가 됐는데요. 보수 헌법재판관들이 마치 탄핵을 기각시킬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도장 찍을 때는 결국에는 인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돼요. 계엄 면허, 내란 면허를 대통령에 줄 수 없고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그 얘기도 계엄 면허를 주는 거잖아요. 이제는 선거를 꼭 하셔야 되고 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끝으로 두 분께 이거 여쭤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준석 의원 개인적인 의견인데 어제 이재명 대표 2심 판결 결과가 헌법재판소도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결과에 영향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이준석 의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결론적으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유는 다른데요.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판결 자체가 누구한테 유리, 불리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판결 내용을 보면 엄격한 해석을 통해서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의심스러월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취지에 따른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내란과 관련해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던 것인지, 그것이 과연 내란과 관련된 폭동이 있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해석한다고 하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축소 해석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무혐의 내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런 맥락에서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그리고 해석 자체를 확장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그런 기조를 유지한다고 할 경우에는 특히 적법절차와 이런 부분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법조인들은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취지에 부합한 판결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분명한 이번 판결이 헌재 재판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승훈]
이건 형사재판이 아니에요. 이건 징계절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하고 국민들이 그걸 다 목도했는데 이게 국헌문란이 아니고 폭동이 아니다? 그래서 탄핵을 기각한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도 되는 거잖아요. 계몽령인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탄핵은 인용될 수밖에 없고. 이걸 기각시키려면 포고령도 김용현이 작성했고 경찰청장도 거짓말하고 있고 또 곽정근 특수전사령관도 거짓말을 하고 있고. 다 대통령은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하는 결정문을 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탄핵은 인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두 분 다 4월 4일을 예측하셨기 때문에 그 날짜가 맞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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