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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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법부의 특정 카르텔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생각지도 못한 무죄를 선고, 이 대표 족쇄를 풀어줬다고 맹비난했다.
홍 시장은 27일 오후 SNS를 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줄 몰랐다. 이 대표 무죄는 다 사법부의 하나회 덕분이다"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 이념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처럼 사법부조차 진영논리로 재판하는 건 참으로 유감이지만 사법부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냐"며 사법부 탓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잘 됐다, 발상을 전환하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며 "언제가 될지 모르나 차기 대선에서 각종 범죄로 기소된 사람과 붙는 것이 우리로서는 더 편하다"고 강조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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