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전제로 한 주관적인 의견 표명이라 주장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목소리 내
재판부, 모욕적-악의적인 표현 썼다고 판단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차명진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차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인터넷)게시물에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이라는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도 있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다"며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차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에서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은 사실을 전제로 한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록 모욕적인 표현을 썼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XXX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도 했다.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 별도로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았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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