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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화)

아들 사망후 며느리 재혼…"남겨진 손자, 아들로 입양될까요?" 할머니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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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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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며느리가 재혼하자, 홀로 남겨진 손자를 자녀로 입양하고 싶다는 할머니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10살 손자를 입양하고 싶어하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 아들을 낳은 A씨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이유로 2012년 아들이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결혼하라고 재촉했다.

이에 아들은 대학에 다닐 때부터 만나던 여성과 결혼했고,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며 회사를 옮겼다. 그러나 이직한 회사에서 아들은 업무차 지방으로 자주 다니다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아들이 떠난 뒤 며느리는 재혼해 외국으로 이주했다. 남겨진 손자를 키우고 있는 A씨는 법적으로 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보호자 동의를 받거나 학교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씨는 "소중한 아들을 제가 죽인 것 같아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며 "손자를 제 자식처럼 키우고 있다. 아들이 어렸을 때와 똑같은 성격과 생김새를 가져 마치 아들을 두 번 키우는 느낌이다.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시행착오를 손자에게는 겪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손자를 더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싶어서 입양을 생각하고 있다"며 "조부모가 손자를 입양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임수미 변호사는 "조부모는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 민법상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반 입양은 가능하다"며 "법원은 조부모 양육 능력과 손자녀 나이뿐만 아니라 친부모 동의를 받았는지, 조부모가 부모로서 신분적 생활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입양 목적이 손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건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양을 위해서는 친부모 동의가 필요하지만, 장기간 연락이 두절됐거나 자녀를 방치하는 등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친부모 동의 없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며 "또 법원은 손자녀가 13세 미만이라도 해도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입양되는 손자녀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법원도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면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된다. 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속권 등 법적 권리와 의무도 부모와 동일하게 적용된다"면서도 "친양자로는 입양할 수 없기 때문에 손자녀와 친부모의 법적 관계는 유지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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