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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 (월)

'클로즈업'이냐 '조작'이냐...정치권 공방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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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이후 정치권에선 '사진 조작' 의미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강하게 부인하자, 국민의힘에선 이 사진을 제시하며 함께 골프까지 친 사이에 모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포함된 부분을 확대해서 제시했죠.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처장과 골프를 같이 친 사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사진이 "원본 중 일부를 떼어서 보여줘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 대표 발언 역시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진을 최초로 공개했던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은

졸지에 자신이 사진 조작범이 되어버렸다며, 앞으로 CCTV를 확대해 제출하면 조작된 증거가 되는 거냐며 반문했습니다.

김미애, 박대출 등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클로즈업한 번호판 사진 등을 첨부한 주정차 위반 통지서도 조작이 되는 것이냐,

조작한 사진에 대해선 과태료를 안 내도 되는 것이냐는 글을 SNS에 잇따라 올렸습니다.

여야 입장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언론인 여러분, 우리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 한 사진은 쓰지 마십시오.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 대표를 살려주었습니다.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YTN라디오 '뉴스파이팅') : 개인적 의견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또다시 유무죄를 다툰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사실상 '입틀막' 나라가 되는 거죠. 표현의 자유는 자유롭게 보장하되 만약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유무죄를 다툴 수 있다고 봅니다. 사진 조작 건이라든지 백현동 건에 대해서도 당연히 무죄가 선고돼야만 한다…]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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