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
"고관세 車산업 영향·美와 소통
기업과 통상전쟁 전략모색·지원"
상법 거부권은 법무부 의견 따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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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경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 정부가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우리 자동차 산업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 정부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재계는 특히 다음 달 5일 거부권 행사 시한이 도래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상법 개정안은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노조법 개정안, 법정 정년 연장 입법이 투자·고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행동주의펀드의 경영권 공격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외 경제단체장들은 상속·증여세율 인하, 소득세 과표 구간 상향 등도 요청했다.
법무부는 함구하고 있다. 앞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미국에서도 주주와 이사 간의 이익이 대립될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이사 충실 의무를) 인정할 뿐”이라는 신중한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다. 법무부가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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