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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 (월)

[뉴스NIGHT] 이재명 2심 무죄 후폭풍...여야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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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를 두고정치권 파장이 거셉니다. 여당은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높였고요. 민주당은 법원 판결에 승복하라고 촉구했는데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한 기사를 봤더니 1심에서 형사 재판, 지난 3년 동안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된 경우가 1.7%에 불과하다…. 이거는 (1심과) 판단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과연 법리만 갖고 따지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저희가 제기하는 것도 그런 이유죠.]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에 승복하라고 본인이 요구해 놓고서 저녁 되니까 또 법원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여당의 지도부에 있었던 여러 다선 의원이 일제히 나서서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행태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태죠.]

[앵커]
여당은 1심 징역형을 어떻게 2심에서 무죄로 판결하느냐. 이 확률이 1.7%밖에 안 되는데 사법부에 공세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장성호]
저도 그렇게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법부 재판이라는 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형사재판이 이뤄지고 형사재판은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충실하게 공정하게 재판한다. 그것이 기본전제이기 때문에 과연 똑같은 판사는 아니지만 판사마다 판단기준이 다르긴 하겠지만 1심에서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을 2심에 와서 완전 무죄다. 이렇게 하는 건 국민들 민주당 지지층 빼고 누가 이것을 그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한 이상 결국은 3심 대법원까지 가서 이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의 법과 상식 그리고 국민의 상식에 반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3심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이 바로 상고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거인의 생각과 괴리된 판단이다. 판사나 변호사가 생각하는 그런 판단보다는 선거인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와 괴리된 판단이기 때문에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즉시 상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 1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무죄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상고하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고 기일 7일과 준비서면 하는 20일에서 27일이 빠지기 때문에 대법원 선고가 훨씬 더 앞당겨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또 이어가도록 하고요. 김 대변인께서는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나요? 1.7%의 확률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예상 못했더라고요.

[김진욱]
저도 예상은 못했습니다마는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리한 기소 또 공소권을 남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1심 판단에서 비록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변경한 상황들이 있습니다마는 2심에서 검찰의 공소장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던 내용들이 제대로 바로잡혀졌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검찰이 1심 선고에서 12명의 검사를 투입했고 2심에서는 10명의 검사를 투입했습니다. 그만큼 낙선한 이재명 대표에게 정적 죽이기용 수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심 항소심 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통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경종을 울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 이런 이야기 외에도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법원이 점점 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글쎄요, 그렇게 된다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게 표현의 자유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허위사실공표는 표현의 자유 차원을 떠나는 겁니다. 정말 허위사실공표라는 건 예를 들어서 학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수가 아닌데 교수라고 했다든가 사소한 것 하나라도 걸리면 선거법은 상당히 엄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표현의 자유라고 표현해버리면 그러면 허위사실공표는 앞으로 형법 개정을 통해서 없애야 되는데 만약에 선거에서 이 판결처럼 허위사실공표를 법조문에서 삭제를 한다면 완전히 세상이 거짓말 잔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대법원에서 이 판단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사진을 확대를 한 게 조작이다. 그렇게 하면 입증 취지에서 이 사진을 9명인가 있는 걸 4명, 3명 이렇게 줄여서 크게 확대해서 제출했는데 그게 증거조작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앵커]
이번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를 하나 인용을 했는데 그게 2018년도 판례였는데 그것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이었죠? 그게 어떤 과정입니까?

[김진욱]
2018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1심, 2심. 도지사 선거였었죠. 그래서 2020년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대법원 전원합의체라는 것은 어떤 대법관 한 사람이 판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홉 분의 대법관께서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거기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을 사례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을 가지고 자꾸 거짓말을 무한히 확대해 주는 것이다. 이제는 모든 거짓말이 다 용인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너무 과장되게 말씀하시는 거고.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이번에 옮겼던 표현의 자유는 뭐냐 하면 사실인지 의견인지가 불명확할 때, 이걸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원칙적으로 의견으로 본다라는 것이 그때의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말했던 몇 가지 항목들 중에서 이것이 정말 의견의 표현이냐. 아니면 사실, 행위에 대한 부분이냐. 이 부분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법원의 판례상 이것을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이걸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만들어진 판례라면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 여당에서 사법부를 공격하는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정치적인 편향성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번 판단에서 가장 반발을 하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진 확대가 조작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더라고요.

[장성호]
애초에 국민의힘이 이것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 토론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골프 관련된 거.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이것은 조작된 것이다. 애초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1심 판단에서는 함께 골프를 쳤고 기억을 환기할 기회와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고의로 발언을 했다. 그렇게 해서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심 판단에서는 사진이 조작돼서 오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무죄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인식의 문제는 행동이 아니다. 그렇게 되고. 또 국토부 협박사건은 마찬가지로 이것은 의견이라 문제 없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리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보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가 유권자의 알권리 보호 그리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 이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법원에 가면 허위성, 고의성, 공표성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기는 앞으로 클로즈업하지 말라고 그러대요. 그것도 조작이니까.

[김진욱]
이게 사진을 단순하게 확대한 것 이것을 조작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사진을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다른 의도성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국민의힘에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하나 올리셨더군요. 사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무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온라인상에서 어떤 글이 올라가고 있느냐 하면 화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확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무죄, 국민이 납득. 여기까지만 잘라서 클로즈업해서 올렸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원래의 의미와 같은 의미로 지금 읽혀지십니까? 전혀 다른 의미로 읽혀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원래의 단체사진, 10명이 찍은 단체사진을 마치 4명이 골프를 친 것처럼 그렇게 의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작이라는 것으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고 법원은 그 부분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이 원래의 의미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장성호]
그래서 대법원에 검찰이 상고를 하는 겁니다. 상고를 어제 즉각 하겠다고 검찰에서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되면 물론 대법원에서는 사실판단이 아니고. 사실판단이라는 건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1심과 2심에서 판단하는 거고. 대법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법리 적용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대를 한 것이 조작이다. 그러면 확대를 하지 않은 사진과 확대한 사진이 뭐가 다르냐. 그렇게 되면 골프 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판단을 2심에서 잘못했다고 대법원에서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급심의 허위성과 고의성에 대한 판단을 객관적 증거에 비해서 과도하게 축소한 경우 이것은 파기환송을 한다. 뭘로 하느냐 하면 법리 오해 그리고 심리 미진으로 파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리 오해.

[앵커]
벌써 대법원 판단을 내리시는 건가요?

[장성호]
파기환송이 될 경우에 그 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서 세 가지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것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조만간 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파기환송도 보니까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7%보다는 높은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3.7%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장성호]
1.7%보다 2배니까 얼마나 높은 겁니까? 정치의 사법화, 모든 것이 다 사법부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고 결과가 나올 때마다 계속 국민들이 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영논리에 싸여 있는 겁니다, 법의 논리보다도 내 편, 네 편. 보수편, 진보편. 이재명 대표 편, 윤석열 대통령 편.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유리하게 나오면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1.7%의 아주 작은 확률을 뚫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3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확률이 3.7%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진욱]
너무 큰 기대를 거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에서의 3.7% 그것은 지난 204명 중에 4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3.7%가 된 건데 이 3.7% 안에 이재명 대표의 이 사건이 과연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항소심 재판부가 아마 거기까지 예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단순한 사건을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냐 하는 것과 관련된 것. 두 번째는 백현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압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 두 가지 사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무려 판결문을 100쪽을 씁니다. 그만큼 이 판결문을 탄탄하게 썼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특별히 법리 적용이 잘못되지 않는 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건 아니에요, 대법원이.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여기에 적용된 법리가 무리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위법한 부분이 있는가 하는 부분만 따져보면 되기 때문에 아마도 3.7%의 범위 내 이재명 대표의 이번 항소심 사건이 포함될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성호]
국민의힘에서 여기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비리사건보다도 이것은 표심을 왜곡한 사건이잖아요. 선거법, 국민의힘도 선거에 참여한 선거과정에서 일어난 그런 선거법과 관련됐기 때문에 유권자와 관련됐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똑같이 앞으로도 내년에 지방선거 있고 그다음에 대선 있고 총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선거를 계속해야 될 텐데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판례가 잘못 형성된다면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기존에 허위사실공표로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 민주당에도 몇 분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럼 다시 재심리를 해서 다 무죄판단을 내려줘야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재심리 요구를 본인들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선거법 2심 무죄가 나오면서 대권 도전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여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에서는 사법리스크 불씨를 살리려고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우재준 / 국민의힘 의원 (SBS라디오'김태현의 정치쇼') : 결국은 국민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제일 가벼운 것들이었어요. 앞에서 나오는 것들이 제일 가벼운 것들이었고요. 뒤에 나오는 것들은 사실 훨씬 무거운 부분들입니다.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우리 말에 운칠기삼 하는데, 이 대표는 '운구기구'. 운도 좋고 기도 세고. (이재명 대표한테 별의 순간이 왔습니까?) 저는 왔다고 봅니다. 윤석열이 석방돼도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은 당이 단결하는 그런 계기로 승화가 되더라. 그래서 이건 좋은 징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별의 순간 이런 이야기를 박지원 의원이 했습니다. 별의 순간이 왔다고 보시는지 두 분 의견 궁금하네요.

[장성호]
김종인 의원이 별의 순간을 자꾸 얘기하는데 김종인 의원의 별의 순간 맞은 적이 없습니다. 신통력이 없는데 박지원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건 저것도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제 개인 의견은 아니지만 차기 민주당의 대권주자로 이재명 대표가 가장 손쉽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선거 내내 조기대선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그래도 혹시 선거에 출마했다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출마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손쉬운 상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같아서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다른 대선주자들을 50%는 보지 않습니다.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30% 박스권에 오랫동안 갇혀 있지 않습니까? 표의 확장성이 없고. 만약에 정말 대선이 조기에 이루어져서 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이 정말 됐을 때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그런 국민적인 압박과 국민적인 저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랬을 때 정권의 안정성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이 상당히 많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최대표의 확장은 35% 그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여당이 지금은 분열돼 있지만 만약에 정말 대선이 조기에 이르든지 아니면 1년 뒤에 또 조기대선이 이루어지든지 하더라도 보수도 마찬가지로 하나로 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 그리고 64차례의 재판 지연 행태 이런 것이 정말 24시간 내내 SNS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광장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을 상당히 가할 텐데.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손쉬운 선거방법을 쓸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공격할 자세라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계속해서 나온 얘기가 헌법 84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 기존에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들이 대통령이 돼서도 적용이 되느냐. 계속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논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김진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5개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선거법 부분은 이미 항소심에서까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 금방 나올 것 같고요. 거기서도 무죄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재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 걸릴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됐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헌법 84조에 의해서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명쾌하거든요. 대통령으로서 직무에 대해서 안정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헌법 84조를 만들어놓은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누군가는 위헌법률신청이라든지 이런 걸 해 보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명확한 판단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말씀만 더 드리면 조기대선 국면이 열리면 이재명 대표의 경쟁력, 저는 제일 강력하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자릿수의 지지율에 머무르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재명 대표를 따라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르고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능력 있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이미 현재 나오고 있는 지지율 부분에서도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그럼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볼까요.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31%,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여권주자 중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장 높은데요. 그래도 8%입니다. 홍준표 6, 오세훈, 한동훈 각각 5%씩인데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3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치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진욱]
저 수치를 보고 이재명 대표가 30%대의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나머지 국민의힘 후보들은 한 자리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지지율이 지금 수개월째 저 상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과연 국민의힘에서 한 사람의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자체가 12.3비상계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옹호하고 방탄하고 이런 모습들에 열성을 다하고 있고 저기에 계시는 모든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배를 타고 가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지율에 확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성호]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뼈아플 겁니다. 계속 28~31, 33. 이재명 대표는 그 박스 안에 갇혀 있고. 물론 국민의힘 8%, 13%, 어떨 때는 그다음에 5, 3, 2%. 그런데 국민의힘은 1차적으로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나누어져 있고. 다 합치면 이재명 대표와 근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밑돌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현상이 나오냐면 지금 보수층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45~50%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나온다고 봤을 때 아직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차기 대선에 관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차기 대선이 곧 실시된다고 하면 헌재에서 아직 기각인지 각하인지 인용인지 결정이 안 되고 있고 매일 광화문 집회에 나가서 열심히 헌재를 압박하고 그리고 대통령 기각이라든가 각하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여론조사가 왔을 때 거기에 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민주당은 엄청 신이 나서 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온다고 봅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조기대선 가능성을 계속 낮게 보는 동안 이미 대선행보까지 염두에 둔 이재명 대표가 앞서 나가면서 격차가 벌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얘기하셨으니까요.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 얘기를 해 보면 아직도 안 정해졌습니다. 4월로 결국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세요?

[김진욱]
글쎄요,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나오는 것이 지금의 이 혼란된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도 담화문을 발표하시고 빠르게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내려달라, 이렇게 촉구하셨어요. 지금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공권력들이 서울로 전국에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공권력들이 올라와 있는 상황 속에서 탄핵 찬반집회에 대한 관리, 대응도 해야 되는데 지금 산불대응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에 경북에서 산불 났을 때 많은 분들이 제때 피신하지 못해서 불행한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공권력이 있어야 할 현장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빠르게 선고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소해 주고 그러고 나서 서울에 몰려 있는 공권력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장 교수님?

[장성호]
재판관들이 만약에 4:4나 6:2 어떤 식으로든 인용인지 기각인지 4:4, 6:6이면 이미 3월 14일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고.

[앵커]
6:2 말씀하시는 거죠?

[장성호]
6:2가 기각인지 인용인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5:3이라든가 아니면 애매하게 돼 있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 입장에서는 균등한 합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엊그제 한덕수 총리 나올 때처럼 그런 형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평의 과정에서 좀 더 조율해봐서 만약에 안 되면 4월... 저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빨리 해서 산불 정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리더십이 정립돼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는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이런 재판관의 이견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한덕수 총리처럼 해서 일주일 전, 열흘 전에 이것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만약에 하지 않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다면 이것이 한 1년 정도 장기간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앵커]
4월 18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호]
넘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설마 거기까지 상상하기는 싫고 그 전에 4월 8~10일 이때쯤이면 선고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앵커]
여전히 의견 합치가 안 돼서 길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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