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러 파병 북한군 포로 문제 보고서'
"또 다른 인권 피해자…국제기구 역할 필요해"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 귀순 의사를 밝힌 가운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의 불법성과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개한 북한군 포로 사진. /젤렌스키 대통령 엑스(X)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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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동현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 3년 차를 맞이한 가운데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 귀순 의사를 밝혀 송환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파병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되면서 북한 파병의 불법성,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통일연구원의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 문제의 국제법적 의미'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UN) 헌장을 위반한 불법 침략 행위로 규정된다. 보고서는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에 의하면 '침략범죄'는 전쟁의 최고지도자에게 침략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헌장 위반이자 ICC 규정상 침략범죄의 자행"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에 따르면 약 1만2000명의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돼 러우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상당수는 격전지 쿠르스크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초까지 북한군은 3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북한은 지난 2월 이를 충당하는 차원에서 추가 파병을 단행했다.
아직 북한은 파병 사실을 공식화하고 있지 않다. 이에 생포된 북한군은 송환 대상국이 없는 상태에 처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포로 지위' 자체가 부정되고, 비특권적 교전자(unprivileged belligerent)로서 억류국의 국내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에 적극적이다. 최근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측과 만나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희망한다면 전원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김 장관(오른쪽)이 지난 21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 만난 모습.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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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나 러시아가 전황에 따라 교전 당사국 지위를 인정한다면 북한군은 본국으로 송환될 우려도 있다. 제네바 제3협약 제12조에는 '포로 송환은 교전 당사국 간에만 가능하다'고 적시돼 있다. 또한 동협약 제118조는 교전 당사국에 '적대 행위 종료 후 포로에 대한 석방 및 송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교전 당사국에 부과한 포로 송환 의무를 다소 완화한 의견을 내놨다. ICRC는 '제네바 제3협약에 관한 ICRC 주석서'에 "제네바 제3협약 제118조에 명시적 예외 규정은 없지만 포로가 본국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될 실질적 위험에 직면한 경우, 송환 의무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은 한 개인을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추방하거나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다만 정부가 북한군 포로의 자발적 귀순에 응하더라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고서는 "우리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해 개별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며 "북한군 송환 의사 확인 시, ICRC의 입회하에 자발적 귀순 의사를 검증하는 등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원한다면 이들을 전원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21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접견해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koifla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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