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남발… 경제 부작용 초래할것”
상법개정안 거부권 내달 5일 시한
정부, 내주 국무회의서 결정 방침
내부선 ‘위헌’ 소지 의견 적지않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과의 간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 권한대행,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주요 경제 6단체장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법제화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이달 13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4월 5일까지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확정 공포될 예정이다.
● 예정 시간 훌쩍 넘긴 간담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은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한 권한대행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는 예정됐던 1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경제 6단체장들은 돌아가면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품목별 관세 부과 여파와 대미 협력 강화 방안, 경제계 애로 사항, 산불 피해 지원 계획 등을 한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엔 ‘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정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다음 주 국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 안팎에선 다음 달 1일 정기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상법 개정안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 등은 재의 요구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검토해 정부에 일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부에선 상법 개정안이 헌법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상법 개정안에 명시된 ‘주주’는 헤지펀드부터 대주주, 소액주주까지 다양하고 주주별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만큼 ‘이사가 주주에 대해 충실 의무를 진다’는 조항은 의미가 모호하고 불명확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정부 내부의 시각이다.
재계는 이번 개정이 전 세계 주요국에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수합병(M&A)과 신사업 진출 등 기업의 중장기적 의사결정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경영권 분쟁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소송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