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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 (월)

경동고 수능 타종 사고...법원 "국가, 수험생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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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경동고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27일) 경동고에서 수능을 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한 명당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각 수험생에게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험생들이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는 등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까지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수험생들 소송을 대리한 김우석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인용 금액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작년 11월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벨이 1분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경동고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벌어진 일로 파악됐습니다.

학교는 2교시 후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 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을 시간을 추가로 제공했지만, 수험생 43명은 학교의 실수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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