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맞춤형 기업 지원에 집중할 것”
새달 5일 거부권 처리 시한 앞두고
재계 우려·의견 경청하며 고심 거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6단체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 대행,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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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장들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27일 건의했다. 한 대행은 “통상전쟁의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맞춤형 기업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6명과 간담회를 갖고 미국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대응과 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간담회에서 단체장들은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손 회장은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고, 류 회장도 “소송 리스크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을 통한 신산업 진출이 어려워지는 등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재계와 여권에서는 개정안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공포에 반대하고 있다. 법안 공포 또는 거부권 처리 시한은 다음달 5일이다.
다만 한 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직후 경제·산업 관련 현안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기업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어 결국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행은 지난 24일 “남은 기간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세대의 이익에 두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한 대행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상호관세 부과 등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산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이 경제단체장들을 만난 것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23일 오찬 간담회 이후 3개월 만으로, 지난 24일 직무 복귀 이후 곧바로 다시 만남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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