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심의관 |
“옴부즈만은 국민이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옴부즈만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울분이 없는 나라’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언론인과 옴부즈만으로 30여년을 살아온 조덕현(60)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심의관이 27일 전 세계 140여개 국가에서 운영 중인 옴부즈만 제도를 다룬 ‘옴부즈만, 고충민원 해결사: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유리창)를 펴냈다.
1809년 스웨덴에서 의회 행정권 견제를 목적으로 탄생한 옴부즈만제도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수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현재는 권익위와 전국 94개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책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옴부즈만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전반부에서는 각국의 옴부즈만제도 도입 실태, 권익위 운영과 고충민원 처리 방법 등을 소개한다. 후반부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과 위원으로서의 덕목과 자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필요성 등이 담겨 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서울·대구·광주 등 광역자치단체 11곳, 서울 중구·부산 사하구·광주 광산구 등 기초자치단체 83곳에 있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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