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 '가짜 출근' 의혹을 보도한 취재 기자에게 검찰이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취재를 위해 허락 없이 옥상에 올라갔다는 건데, 정작 건물 주인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전 9시 2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나온 차량 6대가 4분 만에 대통령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4시간이 지난 오후 1시 9분,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움직이는 경호 차량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후 출근을 감추려는 '가짜 출근 행렬'로 의심되는데, 한겨레신문은 지난해 11월부터 1달간 적어도 3차례 이런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우리 직원들끼리도 '아까 그 차는 뭐야' 그러면은 '그건 가짜야, 빈 차야'. '왜 그런 건데' 그러면 '출근하는 척하는 거지'…"
'위장 출근'을 엄호해 온 경찰은 취재 기자가 관저 주변 상가 옥상에 허락 없이 올라갔다며, '건조물 침입' 혐의로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석 달이 넘어서야 나온 검찰의 판단은 '기소 유예'였습니다.
'기소 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것으로, 검찰은 "건물 소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한다"면서도,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채운/한겨레신문 기자]
"전혀 출입 통제나 이런 것을 받은 것이 없는데, 그 부분도 잘못 기재를 해서 저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좀 많이 억울하고 또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물 주인은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데, 경찰과 검찰이 무리하게 문제를 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희영/변호사]
"취재 목적으로 건물에 출입하는 것은 건조물 침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여러 판례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기소유예도) 무리한 언론 옥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취재기자가 3층에 갈 것처럼 하고 '출입 금지' 표시가 있는 옥상에 간 건 사실"이라는 입장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앞서 같은 '늑장 출근'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도 입건해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모두 "무죄"로 결론 냈습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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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찬 기자(kic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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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가짜 출근' 의혹을 보도한 취재 기자에게 검찰이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취재를 위해 허락 없이 옥상에 올라갔다는 건데, 정작 건물 주인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전 9시 2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나온 차량 6대가 4분 만에 대통령실에 도착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후 출근을 감추려는 '가짜 출근 행렬'로 의심되는데, 한겨레신문은 지난해 11월부터 1달간 적어도 3차례 이런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우리 직원들끼리도 '아까 그 차는 뭐야' 그러면은 '그건 가짜야, 빈 차야'. '왜 그런 건데' 그러면 '출근하는 척하는 거지'…"
'위장 출근'을 엄호해 온 경찰은 취재 기자가 관저 주변 상가 옥상에 허락 없이 올라갔다며, '건조물 침입' 혐의로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기소 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것으로, 검찰은 "건물 소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한다"면서도,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채운/한겨레신문 기자]
"전혀 출입 통제나 이런 것을 받은 것이 없는데, 그 부분도 잘못 기재를 해서 저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좀 많이 억울하고 또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물 주인은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데, 경찰과 검찰이 무리하게 문제를 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 목적으로 건물에 출입하는 것은 건조물 침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여러 판례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기소유예도) 무리한 언론 옥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취재기자가 3층에 갈 것처럼 하고 '출입 금지' 표시가 있는 옥상에 간 건 사실"이라는 입장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앞서 같은 '늑장 출근'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도 입건해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모두 "무죄"로 결론 냈습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
[알림]
검찰 측은 "당시 한겨레신문 기자를 발견한 피해 회사 직원이 경비원에게 외부인 침입 사실을 알려 조치하도록 한 점을 종합하면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여 건조물 침입한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이라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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