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박장범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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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신임 사장으로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가 임명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절차적으로도, 인물 면에서도 모두 부적절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EBS 사장을 임명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행정법원이 방통위의 2인 구조 하에서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을 불법이라고 규정했고, 대법원에서도 확정판결이 났다"며 "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5명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2명만으로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EBS 내부에서도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판단을 구했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MBC 방문진 이사 6명 임명 당시에도 법원이 제동을 걸었던 만큼 이번 사안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봤다.
또한 "신 사장은 퇴직 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까지 맡았던 정파적 인사"라며 "EBS는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곳인데, 이런 인사를 사장으로 앉힌 것은 말이 안 된다.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신이 '사랑하는 후배'라고 했던 신동호 씨를 사장으로 임명했다"며 "공직자는 사적 관계를 앞세우면 안 되는데, 최소한의 상식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현재 정권 차원에서 EBS 사장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상황에서 중간 보스급 인사들이 혼란을 틈타 '알박기 인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EBS 사장 임기는 3년이기 때문에, 이번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유진의 기자 (jinny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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