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27일 경북 안동시 일직면 원호리 일대 야산에서 피어오르는 산불 연기를 보며 걱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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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역대 최대 규모로 번지면서 큰 피해를 낳고 있는 가운데 손수호 법부법인 지혁 변호사는 산불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행법상 과실로 산림을 태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하지만 실제로 기소되는 비율이 낮고, 설사 기소되더라도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에 따르면 실제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검거율은 46.1%에 불과하며, 이 중 징역형을 받은 비율은 5.26%에 그쳤다.
손 변호사는 "사실 방화는 고의인 만큼 책임이 중하지만, 실화는 말 그대로 실수로 불을 낸 것이기 때문에 엄하게 대하는 건 가혹하다는 시각이 있다"며 "방화냐, 실화냐에 따라 처벌도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이런 실형이 오히려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처벌이 약했다는 반응이었다"고 덧붙였다.
[이투데이/유진의 기자 (jinny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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