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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보급 활성화 등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협약식을 진행하며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ZEB 확대 등 공공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ZEB 적정 공사비 도출을 위한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 마련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 등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의무 등급을 상향(5등급→4등급)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조달청은 공공 시설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설계단계별(계획, 중간, 실시) 설계내용을 보완·개선하고 예산·시설규모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설계적정성 검토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설계적정성 검토 대상 사업에 대해 ZEB 기술 검토 및 경제성 분석 등 ZEB 인증을 종합 지원하는 ‘ZEB 최적화 컨설팅’ 사업(국토부)을 연계해 공공 ZEB의 에너지성능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투데이/정용욱 기자 (drag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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