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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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이 세 번째 불출석인데,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재판 불출석 당시 부과했던 300만원보다 더 높은 금액을 부과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이날 오전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증인 불출석 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증인으로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총 4차례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4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과 다음 달 7일, 14일도 이 대표 증인신문 기일로 잡아뒀습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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