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목)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법원 "과태료 500만원"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8일) 진행된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불출석인데,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재판 불출석 당시 부과했던 300만원보다 더 높은 금액을 부과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이날 오전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증인 불출석 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증인으로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도 없다"며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과태료 500만원 결정문을 송달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총 4차례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과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한 차례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뒤 지난 21일과 24일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4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과 다음 달 7일, 14일도 이 대표 증인신문 기일로 잡아뒀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 불출석과 관련해 "오늘 세 번째 안 나온 것"이라며 "31일 추이를 다시 보고 다음 절차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지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JTBC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