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2024년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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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유튜브 방송에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 씨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 전 의원과 양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북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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